종합건설업 자본금은 신청 업종과 개인·법인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법인 등기상 자본금만 늘리거나 특정 날짜의 통장 잔액만 맞추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준과 실제 건설업에 제공되는 순자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본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업종의 특례나 다른 등록업의 기준을 반영하기 전 금액이므로 실제 필요한 추가 자금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 법인 | 개인 |
|---|---|
| 토목공사업: 5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3억5천만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8억5천만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8억5천만원 이상 조경공사업: 5억원 이상 | 토목공사업: 10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7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17억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7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0억원 이상 |
개인의 자본금은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의미합니다. 개인 명의 재산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전부 등록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역시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나 부동산을 법인 자산과 섞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실질자본을 확인할 때 무엇을 조정하나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회사가 제시한 자산과 부채를 검토하고 부실자산, 겸업자산·부채 등을 반영해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본을 산정합니다. 장부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자산의 실재성이나 회수가능성을 설명하지 못하면 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가지급금,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채권, 투자자산,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등이 있다면 계정별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사무실 보증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처럼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도 계약·지급·회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계정 이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회사와 신설 회사의 준비가 다른가요?
기존 회사는 과거 사업의 자산·부채와 결산자료가 영향을 줍니다. 건설업 외 사업을 하던 회사라면 겸업 부분을 분리하고 미기장 채무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설 회사는 설립일과 실제 영업 유무, 출자금 납입과 자금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준비합니다.
자본금 확인은 관리규정에 따른 재무자료 검토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등 적용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진단서가 언제나 유일한 확인방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접수기관의 해당 기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 상황에 맞는 진단기준일과 자료 범위를 진단자와 정합니다.
차입금이나 공제조합 출자는 어떻게 반영하나요?
대출금을 입금하면 예금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채도 생깁니다. 자본금 준비액을 계산할 때 회사가 갚아야 할 의무를 빼놓으면 안 됩니다. 공제조합의 대출·융자도 실제 채무라면 검토에 반영해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위한 출자·예치금은 자금 이동과 자산 인정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기존 예금과 출자금을 중복 계산하거나, 출자만 하면 부족한 실질자본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진단 후에도 심사 시점까지 등록기준에 맞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최근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 은행 거래내역·차입금 및 보증 관련 자료
- 채권·보증금 등 주요 자산의 계약과 지급 증빙
- 기존 등록업종 및 특례 적용 현황
이 자료로 부족액의 원인을 먼저 파악하면 불필요한 증자나 단기 차입을 줄이고 실제 필요한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