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경비업 허가를 준비하는 법인은 납입자본금 1억원 이상, 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을 기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호송용 차량과 현금호송백 등 업종별 장비 기준이 더해집니다. 일반 승용차와 인원만 확보한 상태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법인과 인력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호송경비업은 법인만 할 수 있고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관의 사업 목적, 법인등기와 납입자본금, 임원의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자본금은 확보계획으로 미룰 수 없는 요건입니다.
호송경비 인력에는 일반경비원 수뿐 아니라 무술유단자라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보유한 단증의 발급 주체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지도사는 호송경비 업무를 담당할 일반경비지도사인지 확인합니다. 인력 확보 때의 자격 검토와 실제 현장 배치 전 신임교육·결격사유 확인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단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임교육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차량과 장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 현금호송백 1개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시행령이 정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 등 귀중품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안전성과 무선통신시설·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뜻합니다. 현금호송백도 법정 정의에 맞는 이동용 호송장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차량등록증이나 일반 가방 구입내역이 있다는 것만으로 품목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허가기준에는 별도 교육장 보유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교육 의무는 유지되며, 장비 보유와 실제 휴대·사용에 관한 요건도 구별하여야 합니다. 무기나 장비를 사용할 권한이 경비업 허가만으로 포괄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신청서와 확보계획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신규 허가신청서에 법인 정관, 임원 이력서를 붙입니다. 신청 당시 인력·시설·장비를 갖출 수 없다면 해당 확보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자본금은 제외됩니다. 확보계획으로 신청한 경우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 기준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비별 확보 시점과 인력의 자격 확인 자료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준비된 항목과 준비할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보유한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을 확인하고 인력·시설·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 등을 심사합니다.
신청과 영업 시작의 일정은 어떻게 잡나요?
신청은 주사무소 관할 시·도경찰청 또는 소속 경찰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현행 서식상 처리기간은 15일, 수수료는 1만원입니다. 보완과 확보 확인, 교육·배치 준비가 필요한 시간을 별도로 반영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계약 개시 보장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허가증의 업무 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한 뒤 계약별 물품 인수·인도 범위, 교육과 신고, 손해배상에 관한 조건을 정리해야 합니다. 설립 준비부터 첫 계약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연결하되, 허가와 현장 운영 요건을 각각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