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는 어떤 폐기물이 들어와 어떤 공정을 거쳐 어디로 나가는지를 시설과 용량 자료로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장비 목록과 예상 매출만으로는 처리계획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업종이 먼저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나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기본 구조는 사업계획 제출, 적합 여부 통보,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허가입니다. 다만 법 제25조제17항은 산업단지·재활용단지에서의 사업과 폐기물 재활용업 등 일정한 경우에 사업계획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전절차 생략은 시설기준과 입지 검토를 생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직접 허가를 신청할지 사업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받을지는 사업의 불확실성과 투자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전검토 없는 시설 설치가 실제로 가능한지, 다른 법령의 선행 절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폐기물 종류와 처리공정은 어떻게 맞추나요?

폐기물의 발생 공정과 법정 분류번호, 성상 및 필요 분석자료를 기준으로 반입 대상을 정합니다. 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서로 다른 폐기물을 한 항목에 합치면 지정폐기물 여부나 허용 처리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공정도에는 반입·검수·보관·처리·산출물·잔재물·반출의 흐름을 표시합니다. 직접 처리하는 단계와 다른 허가업체에 넘기는 단계를 구분하고, 재활용의 경우에는 중간가공 폐기물인지 최종 용도에 사용할 물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대기오염물질도 해당 지점에 연결합니다.

처리용량은 장비 최대성능만 쓰면 되나요?

장비의 카탈로그상 최대성능과 실제 허가받으려는 처리능력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입물의 성상, 공정별 처리능력, 가동시간과 운전 조건을 일관되게 적용하여 계획용량을 설명합니다. 여러 공정이 연속된다면 가장 제한적인 단계 때문에 전체 처리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간당 능력과 하루 가동시간을 구분하고 단위를 통일합니다.
  • 공정별 투입·산출량과 잔재물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보관시설 용량과 반입·처리·반출 주기가 맞는지 검토합니다.
  • 방지시설이 같은 운전 조건과 최대부하를 반영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상 물량이 시설의 실제 처리능력보다 크거나 잔재물 처리 경로가 비어 있으면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과 사용한 근거자료를 남기면 담당기관이 설계 전제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보관량과 환경 인허가 자료는 어떻게 연결하나요?

허용보관량은 부지에 쌓을 수 있는 최대 물량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준, 시설 구조 및 처리능력에 맞는 수량을 산정하고 배치도에 보관구역을 표시해야 합니다. 서로 섞으면 안 되는 폐기물의 구획도 반영합니다.

대기·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처분·재활용시설은 해당 설치허가·신고 자료를 사업계획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환경 인허가 서류의 원료, 연료, 처리량, 가동시간이 다르면 두 자료가 같은 시설을 설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적합통보를 받은 뒤에는 무엇을 관리하나요?

적합통보서의 조건과 허가신청 준비기간을 확인합니다. 법정 기본 기간은 2년이고,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으로 구분됩니다. 연장 사유와 범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며 단순히 통보서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 제한 없이 사업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시설 위치·공정·용량 등 계획이 달라지면 중요사항 변경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적합통보는 실제 영업을 허용하는 최종 허가가 아니므로, 통보된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보한 뒤 허가와 필요한 검사·사용개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