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는 업종명보다 실제 폐수가 발생하는 공정, 포함된 오염물질과 폐수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분류와 적용기준을 확인한 뒤,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입지·처리방식에 따라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폐수를 밖으로 방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배출시설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순환 재이용하는 폐수도 시설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공정을 배출시설로 보나요?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을 공정단위별로 살펴봅니다. 제품을 만드는 주공정뿐 아니라 원료나 설비의 세척, 표면처리와 기타 부대공정에서 생기는 폐수도 확인합니다. 상호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이 실제 설비의 법정 분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별표 4에는 업종별 시설분류와 공통 적용기준, 특정 시설의 별도 규모기준 및 제외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몇 리터 이하면 모두 비대상’처럼 한 가지 수치로 모든 공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는지와 시설의 개별 항목을 함께 대조합니다.
폐수량은 평균값으로 계산하나요?
배출시설 적용기준의 1일 최대 폐수량은 연중 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위탁처리·재이용하거나 공정 중 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폐수도 포함하되, 법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도로 산정합니다.
상수도 고지서의 월 사용량을 일수로 나눈 값만으로 최대 폐수량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제품에 남는 물, 증발량, 생활용수와 공정용수, 주기적으로 교체·배출되는 폐수의 흐름을 나누어 설명해야 합니다. 일체형 순환설비의 저장용량 적용 등 예외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때만 사용합니다.
| 시설 해당 여부 | 허가·신고 구분 |
|---|---|
| 공정분류, 오염물질, 최대 폐수량, 별표의 제외·예외조건 | 특정수질유해물질 기준, 지역규제, 위탁·공공처리 등 법정 처리조건 |
허가대상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법정 기준 이상 배출되는 시설, 특별대책지역이나 설치제한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의 시설은 허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신고시설에서 원료·부원료·제조공법이 바뀌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기준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에도 허가 전환을 살펴야 합니다.
전량 위탁처리나 공공폐수·공공하수처리시설 전량 유입에는 일정 조건에서 신고대상으로 구분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처리시설의 위치와 물질 조건 등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위탁계약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고대상이라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장도 별도 확인이 필요한가요?
법정 제외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수질관리 의무의 면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기타수질오염원, 하수도 관련 절차와 적정 처리의무 등 해당되는 제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대로 통합환경관리 대상 업종·규모의 사업장은 개별 폐수허가만으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첫 검토에는 공정도, 사용 원료와 첨가물, 최대 생산계획, 용수·폐수량 및 처리경로를 준비합니다. 실제 시설에 맞는 자료가 있어야 관할기관과 적용기준을 확인하고 설치 계획을 안정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