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의 처리방식은 발생량과 성상, 입지 및 수탁·유입시설의 조건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직접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외에 전량 위탁처리나 재이용에 따른 설치면제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리비용만 비교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허용기준 적용 여부,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 여부는 각각 확인합니다. 한 항목의 예외가 나머지 의무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직접 처리시설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획하나요?
적용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폐수량과 오염물질 부하에 맞는 처리시설을 계획합니다. 평균 발생량뿐 아니라 집중 배출 시기와 공정별 성상 차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설계자료에는 집수부터 처리·방류까지의 흐름과 설비용량, 유지관리 조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려는 경우에도 연결 가능 여부와 유입 수량·수질 조건을 확인합니다. 공공시설로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 내 전처리나 배출시설 절차가 언제나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한다면 처리능력과 운영 책임, 비용부담 등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전량 위탁처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위한 위탁처리는 법령이 정한 폐수를 적법한 폐수처리업자 등에게 전량 맡기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인 수량기준 외에도 성상이 다른 폐수, 방지시설 보수기간의 폐수 등 법정 유형과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폐수에 맞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수탁자의 처리대상과 능력,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폐수의 종류·양·농도 예측자료와 성상별 저장시설 계획을 준비합니다. 저장용량·계측 및 인계·인수 관리, 위탁 실적의 보고나 전자시스템 입력 등 면제자의 준수사항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전량 위탁처리 | 순환 재이용 |
|---|---|
| 위탁대상 폐수 요건, 수탁자 자격·처리능력, 저장·반출·인계기록 | 공정 내 사용·재이용량, 외부 유출 방지, 재이용 불가 폐수의 적정 처리 |
재이용하면 폐수배출시설이 아닌가요?
순환 재이용하더라도 별표의 시설 해당 여부와 폐수량 산정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방지시설 없이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재이용 면제사유를 적용하려면 차단된 공정에서의 처리 가능성과 물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이용률이 높다’는 설명만으로 전량 재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특성상 더 이상 재이용할 수 없는 폐수가 부득이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적법한 위탁처리 등 해당 처리계획을 마련합니다. 사용량·재이용량과 공정도,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 자료를 실제 운영과 맞추어야 합니다. 시설 고장이나 보수 때의 대응도 면제자 준수사항에 따라 준비합니다.
법정 무방류시설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법률상 별도 허가와 시설요건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전량 위탁처리나 공정 내 재이용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무방류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방지시설 설치면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처리방식을 바꾸거나 수탁자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허가·변경신고 여부와 기한을 확인합니다. 위탁업체가 휴업·폐업하거나 수탁이 중단되면 저장시설을 넘겨 계속 생산하지 않도록 대체 처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초 신청단계부터 평상시와 처리 중단 시의 관리방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