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을 신고하려면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법정 장비,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청소업의 장비 기준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대표자 혼자 일한다는 계획으로 신고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닙니다.

사무실과 창고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은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요구합니다. 창고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하고 환기 및 잠금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목적은 서류상 공간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약품과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데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사용상태, 창고의 구획·환기·잠금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청 안내는 파티션이나 커튼만으로 나눈 공간을 적정한 구획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사무실이나 별도 주소의 창고를 검토한다면 사용권한, 감독 가능성, 안전문제를 포함해 관할 보건소와 먼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수 장비는 몇 대인가요?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과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 상·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소독에 필요한 기계와 기구

방독면·보호용 안경과 보호용 의복에는 소규모 인력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가 2명 이하라면 1명당 방독면·보호용 안경 각각 2개 이상, 보호용 의복 2벌 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와 종사자 각 1명인 업체라면 각각의 보호구 수량을 이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호구 수량 예외가 있다고 해서 살포기·연막소독기·분무기의 대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장비를 주로 쓰지 않을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 목록에서 빼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장비의 구매·사용권한과 실제 보관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자가 두 명이면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나요?

인력기준은 ‘대표자 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입니다. 공동대표만 두 명인 구조를 종사자 요건 충족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제 고용관계와 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력명세와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최소 종사자 1명이 퇴사하면 대표자가 현장작업을 할 수 있더라도 법정 인력기준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용 공백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시설·장비·인력 자료는 어떻게 맞추나요?

창고 도면 또는 위치자료, 장비 목록과 사진, 대표자와 종사자 명세를 같은 기준일로 정리하세요. 명세서에 적힌 장비가 다른 사업장에서 사용 중이거나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인력으로 올려놓으면 실제 준비상태와 맞지 않습니다. 교육 이수 일정도 함께 관리하되 신규교육 기한과 신고 당시 인력 확보는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은 신고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보관공간과 인력을 실제 영업규모에 맞게 마련하면 현장 확인에 대응하기 쉽고, 영업을 시작한 뒤 반복되는 시설 보완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