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무는 대상시설과 횟수를 확인하고 실제 작업을 한 뒤, 소독증명서와 소독실시대장을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거나 약품만 제공한 상태에서 작업이 끝난 것처럼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소독 시설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제24조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객실 20실 이상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 관광숙박업소, 일정 규모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병원급 의료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시설 이름이 비슷해도 객실 수·면적·수용인원·세대 수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청소업의 측정장비 예외면적이나 저수조 청소대상 기준을 여기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업종이나 어린이집·유치원의 수용규모 등도 각각의 조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독은 연간 횟수만 맞추면 되나요?

시행규칙 별표 7은 4월부터 9월까지와 10월부터 3월까지를 나누고 시설군별로 주기를 정합니다. 의무대상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교통시설·대규모점포·전통시장·병원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첫 시설군은 4~9월 매월 1회 이상, 10~3월 2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학교·일정 규모의 집단급식소·학원·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 등이 속한 다음 시설군은 각각 2개월·3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의무대상 공동주택은 각각 3개월·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1년에 몇 번’이라는 총횟수만 계약서에 적기보다, 해당 시설의 계절별 기준에 맞춰 실시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가령 의무대상 공동주택의 소독을 특정 한 달에 몰아서 시행했다고 해서 계절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나 규모가 바뀌었을 때에는 다음 계약 갱신까지 기다리지 말고 적용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명서와 대장은 누가 보관하나요?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시설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사항을 기록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발급용 증명서와 업체가 보존하는 실시대장은 역할이 다릅니다.

대상시설, 실시일, 작업내용 등은 실제 작업과 맞아야 합니다. 재발급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할 때에도 최초 기록과 수정 경위를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전산으로 관리한다면 법정 서식의 항목이 유지되고 필요할 때 기록을 확인·출력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실적보고와 시설관리자의 확인은 어떻게 나누나요?

관할 보건소가 소독실적 자료를 요청하거나 전산관리 절차를 안내하는 경우 그 근거와 제출대상·기한을 확인합니다. 지역별 관리 안내를 전국 모든 업체에 동일한 분기보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일반화하지 않습니다. 소독업자의 법정 대장 보존과 지자체에 제출하는 실적자료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 시설 관리자는 대상 여부와 일정, 실제 작업 완료를 확인합니다.
  • 소독업자는 기준에 맞게 작업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대장을 보존합니다.
  • 양측은 작업 불가구역이나 미실시 부분을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시설관리자에게도 증명서와 작업자료를 보관하도록 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독업자에게 적용되는 2년간 대장 보존의무를 관리자의 동일한 법정 의무로 바꾸어 설명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업무 분담을 계약과 기록에 분명히 남기면 누락된 소독일정이나 증빙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