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차량에서 회수한 부품은 재사용 가능 여부, 안전기준, 표시와 점검기록을 확인한 뒤 유통해야 합니다. 외관이 멀쩡하거나 판매 수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부품을 국내 수리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폐차처리해야 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은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차체,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의 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을 해체재활용 대상 장치로 정합니다. 내압용기 중 법정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8년 이하인 압축천연가스·액화천연가스 용기에는 해당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이 장치들은 폐차의 정의와 처리의무에 연결되므로 일반 재사용 부품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제동장치 전체를 하나로 묶지 말고 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와 재사용 관리대상인 캘리퍼·공기압축기 등 세부 부품을 정확히 나누어야 합니다.
수출하는 부품에도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나요?
법은 폐차 요청 차량 또는 일정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별도 예외를 둡니다. 수출 예외 장치의 범위에서는 차대번호가 표기된 차대·차체, 내압용기, 에어백 모듈을 제외하므로, 국내 재사용 기준과 수출 예외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용이라고 표시하는 것만으로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출신고·수출업자 판매 등 법정 요건과 거래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에 다시 유통되는 부품을 수출 거래인 것처럼 처리하거나, 금지·제한 장치를 일반 부품과 섞어 출고하지 않도록 보관·출고 단계에서 구분합니다.
재사용 부품에는 어떤 표시를 붙이나요?
자동차 수리용으로 재사용하는 중고부품은 자동차안전기준 등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원동기, 변속기·차동장치, 캘리퍼·공기압축기 등 법정 주요 기능성장치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한 표지를 부착합니다.
- 업체명과 전화번호
- 사용된 차종, 형식과 연식
- 부품의 명칭과 주행거리
주요 기능성장치·부품을 수출신고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표지 의무의 예외가 있습니다. 표지 예외와 부품 자체의 수출 가능 여부는 별개의 조건이므로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표와 거래기록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해체재활용업자는 법정 중고부품점검표에 주요 기능성장치의 손상·누유 등 이상 여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어느 차량에서 회수했는지, 점검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표지를 붙여 출고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부품과 자료를 연결합니다.
| 차량 인수·말소 기록 | 부품 회수·유통 기록 |
|---|---|
| 폐차요청과 인수증명 차량 사진·등록정보 말소신청 대행 | 부품 종류와 회수 차량 손상·누유 점검 표지·출고와 수출 증빙 |
보존기간은 모두 같은가요?
말소등록신청대행대장, 폐차요청서와 첨부자료, 중고부품점검표 등은 연도별로 관리하여 3년간 보관합니다.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은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인수 때 촬영한 번호판이 포함된 앞·뒤 사진은 3년간 보관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으로 모든 자료를 한꺼번에 삭제하지 않도록 기록별 보존기준을 나누어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