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식품 등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려면 원칙적으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국내 제조업체에 자체 브랜드 제품을 맡기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와는 대상과 절차가 다릅니다. 영업등록 외에도 해외 제조시설 확인, 제품별 수입 가능 여부 검토, 수입할 때마다 진행하는 신고·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내 OEM 판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국내 제조업체에 생산 의뢰해외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대표 업종: 유통전문판매업
절차: 관할 시·군·구 영업신고
공급관리: 국내 제조업체·품목 관리
대표 업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절차: 관할 지방식약청 영업등록
반입관리: 해외시설·수입신고·검사

해외 공장에 자기 상표 제품의 생산을 맡겨 들여오는 경우도 수입식품 관리체계로 검토합니다. 인터넷에서 주문받는다는 이유로 인터넷 구매대행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해외 구매를 대행하는지, 사업자가 식품을 수입해 자기 재고로 판매하는지 실제 거래구조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등록 전에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무소와 보관시설의 기준은 실제 영업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를 임차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시설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주소만 빌리는 계약을 하기 전에 해당 공간의 사용방식과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신규 위생교육은 원칙적으로 4시간이며, 영업 중에는 매년 3시간 교육 대상입니다. 교육 이력에 따른 인정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만으로 모든 해외 제품을 곧바로 들여와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발주 전에 해외 공장과 제품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원료·첨가물·식품유형이 국내 기준에 맞는지, 해당 국가·제품에 수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 등록 대상이면 수입신고 전에 등록을 마치고 실제 공장정보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3. 원재료·제조공정·소비기한·보관조건 자료와 필요한 증명서를 확보합니다.
  4. 국내 표시기준에 맞는 한글표시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등록된 해외제조업소라도 명칭·주소와 실제 생산시설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은 유효기간 관리도 필요합니다. 축산물 등은 해외작업장과 수입위생요건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가공식품의 준비서류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신고와 검사는 매번 진행하나요?

판매 목적의 수입은 건별로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 검사방식은 제품과 수입이력 등에 따라 서류검사·현장검사·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달라집니다. 전에 같은 제품이 통과했다는 이유로 다음 물량의 신고가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합한 수입신고 확인과 통관 등 필요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국내 판매일정을 확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부적합 판정 때에는 반송·폐기 등 후속 조치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에서 검사자료 제공과 비용 부담을 협의해 두십시오.

해외 OEM과 등록 이후 관리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에 해당하면 해외제조업소의 현지 위생평가, 자가품질검사와 기록 보관, 위탁생산제품 표시 등 추가 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대상인 OEM 제품은 수입신고 때 소비기한 설정사유서도 필요합니다. 국내 유통전문판매업의 제조업체 점검 절차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표시된 보관조건을 지키고 배송 중에도 품질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에는 해당되는 통신판매업 신고와 거래정보 제공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록사항이 달라지면 변경절차를 확인하고, 영업자 지위승계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할 때에도 세무상 사업자등록 처리와 식품영업의 폐업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