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매장 크기보다 만드는 식품과 판매 상대방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직접 만든 식품을 다른 매장이나 유통업체에 공급하려는 계획이라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부터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이라도 식품의 종류와 제조방식에 따라 적용 업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규모니까 즉석판매’라고 정하고 시설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식품을 만들면 모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제조가공업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정하고, 영업등록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인 식품제조가공업의 등록관청은 영업소 소재지의 시·군·구 등이며, 주류 제조는 별도의 관할과 주류 관련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을 다루는 모든 작업을 이 등록 하나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의 조리·판매, 식품소분, 축산물가공업 등은 각각의 영업 범위와 법령을 살펴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나 단순 가공에 관한 등록 제외 규정도 있어, 제품명만 듣고 등록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절차: 영업등록
판매 구조: 제조한 식품의 유통·납품을 포함하여 검토
제품 관리: 품목제조보고 등 제조업 의무 확인
절차: 영업신고
판매 구조: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제품 관리: 제조 가능 식품과 제품별 검사·표시 의무 확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법령이 정한 대상 식품을 취급하는 업종입니다. 다른 사업자가 유통·판매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빵류·과자류·떡류를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위탁급식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에게 제조·가공 당일 판매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품목과 거래 상대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 거래의 증빙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합니다. 반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식점 영업이나 모든 축산물 제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팔거나 택배를 보내면 제조업인가요?

온라인 주문이나 택배 이용 자체가 업종을 가르는 기준은 아닙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도 관계 기준에 맞춰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택배 판매는 무조건 제조업’이라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문을 받는 사람, 판매계약의 상대방, 실제 배송받는 소비자, 재판매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쇼핑몰의 소비자 판매와 카페·소매점에 대한 정기 공급을 함께 계획한다면 두 거래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등 전자상거래 절차를 갖추었다고 식품위생법상 영업 범위가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전에 무엇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1. 제품별 원재료, 제조공정, 포장방법과 보관조건을 적습니다.
  2. 매장 직접판매, 온라인 소비자 판매, 다른 업체 납품을 구분합니다.
  3. 직접 제조인지, 다른 제조업체에 맡겨 자기 상표로 판매할 것인지 확인합니다.
  4. 선택한 업종에 맞는 건축물 용도와 시설기준을 검토합니다.

제조를 전부 맡기고 자기 상표로 유통하는 사업은 실제 제조업소의 등록과 별도로 유통전문판매업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을 넣는 세무 절차 역시 식품 영업등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유통·납품을 예정했다면 그 계획까지 반영해 업종을 정하는 편이 시설 재공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때에는 막연한 업종명보다 ‘어떤 식품을, 어디서 만들어, 누구에게 판매할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