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는 등록할 때 한 번 제출하고 끝내는 검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제조하는 제품의 식품유형과 검사항목에 맞추어 반복 관리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품목제조보고 자료와 제조공정을 기준으로 검사계획을 정해 두어야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을 각각 검사해야 하나요?
자가품질검사는 판매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각 품목별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비슷하거나 주원료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대표 제품 하나만 검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도 가열 여부, 원료 구성, 섭취방법 등에 따라 적용 항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 품목으로 검사하려면 대상 제품과 적용 항목이 같은지 먼저 확인하고 그 판단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주기는 모두 3개월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2는 식품 종류에 따라 검사주기를 나누고, 주기는 해당 제품의 최초 제조일부터 산정하도록 정합니다. 일반 기준의 예로 떡류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는 2개월마다 1회 이상에 해당합니다. ‘과자류·빵류·떡류’라는 큰 분류명만 보고 같은 주기를 적용하면 오류가 생깁니다.
제품에 적용되는 별도 기준과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업체의 검사일정이나 과거 성적서에 적힌 주기를 그대로 따르기보다, 현재 식품유형과 현행 별표를 대조해야 합니다. 제조방식이나 제품 구성을 바꾼 때에는 검사계획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검사계획은 ‘우리 업체는 몇 개월마다’가 아니라 ‘이 제품은 어떤 항목을 언제까지’로 관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사항목과 위탁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검사항목은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과 해당 식품의 기준·규격을 확인합니다. 식품유형만 전달하기보다 품목제조보고 내용, 원재료, 가열·살균 공정, 보관방법과 섭취방법을 함께 제공해야 적용 항목을 판단하기 쉽습니다.
자체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상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곳이라는 설명만으로 결정하지 말고, 의뢰하려는 식품과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지정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견적을 받을 때에는 시료량, 운송 온도, 접수 일정과 결과 회신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질검사, 영양성분 분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시험은 자가품질검사와 목적·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의 성적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의무까지 충족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HACCP 인증 여부만으로 모든 자가품질검사가 면제된다고 판단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검사기록은 어떻게 보관하면 좋을까요?
시행규칙은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의뢰 사실만 있고 성적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품별로 결과를 모으고, 어떤 제품·제조일의 시료였는지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제품명·품목보고번호·식품유형과 적용 검사항목
- 최초 제조일, 검사주기, 이번 검사일과 다음 검사 예정일
- 검사기관·성적서·결과 확인자와 필요한 후속 조치
위 항목을 한 목록으로 관리하는 것은 법정 서식 자체가 아니라 누락 방지를 위한 운영 방법입니다. 위탁기관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검사대상과 일정이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는 영업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오면 재검사부터 하면 되나요?
부적합 원인과 대상 제품의 제조·보관·출고 현황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를 막아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위해 관련 부적합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회수 등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부적합 결과를 없던 것으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성적서와 생산·출고 기록을 보존하고 관할기관 및 검사기관에 적용 절차를 확인하면서 원인 개선과 재발 방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