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뒤 건축과 기계·장치 설치를 마쳤다면 완료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만으로 공장등록까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완료신고는 승인받은 계획과 실제 설치 결과를 대조하는 단계입니다. 산업단지에서는 입주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함께 확인하므로, 최초 승인서뿐 아니라 변경승인서와 변경계약서까지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공장설립등제조시설설치
기산점: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기한: 해당 날부터 2개월 이내
기산점: 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날
기한: 해당 날부터 2개월 이내

공장건축물 사용승인일과 설비 설치 완료일이 서로 다르다면 두 날짜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실제 가동을 시작하거나 거래처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날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새로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는 관리기관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산업단지 밖의 공장과 접수기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기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승인·입주계약과 어떤 내용을 비교하나요?

주소와 부지 범위, 제조업종, 생산제품과 공정, 공장건축면적 및 부대시설, 설치한 기계·장치가 핵심입니다. 승인 당시 조건으로 붙은 환경·건축 관련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도 확인합니다.

준공도면과 현장 배치가 같더라도 공장설립 승인자료가 과거 내용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 분야의 설계변경과 공장설립 변경승인·입주계약 변경은 각각 검토해야 하므로, 한쪽 절차를 마쳤다고 다른 쪽까지 처리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완료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적으면 충분한가요?

시행규칙 제9조는 완료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적도록 하면서, 공장설립·제조시설설치 변경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계약 대상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전 변경승인이나 변경계약이 필요한 사항까지 완료신고서 기재만으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 면적이나 업종이 달라졌다면 먼저 어느 변경절차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시설을 늘리거나 공정을 추가한 경우에는 환경 인허가의 변경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완료신고를 하면 언제 등록되나요?

관할기관은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신고내용과 승인·변경승인 내용을 대조합니다.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등록사실을 알려 줍니다. 시행규칙 제10조는 원칙적으로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법정 의제처리의 경우 20일 이내 통보를 규정합니다.

이는 승인내용과 일치하는 정상적인 신고를 전제로 한 처리기준입니다. 자료 보완이나 불일치 정리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해당 기간만으로 등록 완료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승인 공장에는 기존 공장 폐쇄 확인과 연결되는 규정도 있어 이전공장과 새 공장의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시설만 가동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공장건설이 끝나기 전에 일부를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공장부분등록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기계 설치 상태, 관계 기준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부분등록에는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전체 공장이 완성되면 정해진 기한에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설이 아직 비어 있거나 공사가 남았는데 납품 일정 때문에 전체 완료로 신고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완료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최종 도면, 설비 설치 현황, 승인·입주계약의 변경 이력을 모아 실제 완료 범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9일. 근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제10조·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