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벤처기업 인증’은 법률상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의미합니다. 기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벤처투자·연구개발·혁신성장 가운데 하나의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보다 정확한 표현은 벤처기업 확인입니다
벤처기업은 회사가 스스로 사용하는 홍보 문구나 일반적인 기업 분류가 아닙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며, 관련 지원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요청이 접수되면 기업이 선택한 법정 유형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고,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벤처기업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유효기간이 정해진 벤처기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첫 번째 공통 조건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입니다
벤처기업 확인의 출발점은 신청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기술을 보유했거나 투자를 받은 사실만으로 이 공통 조건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그다음에는 벤처기업법이 정한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구조상 ‘중소기업 여부’와 ‘선택한 벤처기업 유형의 요건’이 함께 성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요건은 세 가지 법정 경로로 나뉩니다
세 경로는 같은 벤처기업확인서를 받기 위한 서로 다른 요건 체계입니다. 모든 기업이 투자, 연구조직, 기술성 평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법정 경로 |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내용 |
|---|---|
| 벤처투자유형 | 법에서 인정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와 투자금액·자본금 비율 기준 |
| 연구개발유형 | 인정된 연구조직, 연구개발비 기준 및 기업의 성장성 |
| 혁신성장유형 |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단순히 외부 자금을 유치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의 법적 적격성과 투자 관련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경로입니다. 개인이나 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더라도 해당 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포함되는지, 투자금액과 자본금의 관계가 기준에 맞는지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투자 기준과 투자자 범위는 벤처투자유형을 다루는 별도 콘텐츠에서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법에서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또는 창작 분야의 연구조직을 보유한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연구개발비 관련 기준과 성장성 평가가 결합됩니다.
연구인력이 있거나 사내에서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연구조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구조직을 보유하고 있는지와 연구개발비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는 연구개발유형의 세부 요건에 따라 살펴보아야 합니다.
혁신성장유형
혁신성장유형은 투자금액이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특정 정량 요건을 중심에 두기보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지를 평가받는 경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보유했다는 설명만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사업이 공식 평가 대상이 됩니다.
특허 보유 여부나 현재 매출 같은 하나의 요소만으로 혁신성과 성장성 전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평가에서 다루는 항목과 사업계획서 작성 범위는 각각 별도의 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요건 충족’과 ‘확인 완료’는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특정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벤처기업 지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유형에 맞는 내용을 제시하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검토와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 서류 검토나 현장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유형별 제출자료, 현장평가와 처리기간은 각각 별도의 확인 사항이며, 이 글에서 설명한 기본 요건만으로 준비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립 전 단계의 기업도 제도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법은 창업 중인 기업도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받는 방식으로 확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과는 신청 전제와 확인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립 전이라면 예비벤처기업 확인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서는 영구적인 기업 자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벤처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발급됩니다. 한 번 확인받은 이력이 기업에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후에도 벤처기업 지위를 이어가려면 재확인 제도와 당시 적용되는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확인이 취소되며,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법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지위가 계속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에는 현재 회사가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유형을 구성하는 사실관계가 실제 기업 현황과 일치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