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 비자는 비영리 학술·예술 활동을 위해 90일 이상 머무는 경우의 단수사증입니다. 신청인은 초청장, 이력·경력 자료, 체류경비 증빙을 내고, 초청 쪽은 문화예술단체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구조입니다.활동이 90일 이하이면 D-1이 아니라 단기방문(C-3-1)에 해당하고, 공관 직접 신청 대상에 맞지 않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하는 경로가 됩니다.

D-1 신청은 어떤 경로로 진행되나요?

D-1은 체류기간 90일 이상의 단수사증입니다. 대상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문화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 비영리 학술 또는 순수예술 활동을 하려는 사람, 태권도·한국무용·서예·궁중음악 같은 한국 전통문화를 전문적으로 연수하려는 사람 등입니다.

경로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공관 직접 신청 대상에 해당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신청인이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내 초청 측이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로를 거칩니다.

어느 경로든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공연료나 강습료를 받는 활동이 섞여 있다면 신청서류 이전에 활동의 성격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신청인과 초청 쪽은 각각 무엇을 준비하나요?

서류는 신청인이 내는 것과 초청 측이 갖추는 것으로 나뉩니다. 다만 초청장처럼 양쪽에 걸치는 서류는 실제 접수 공관의 제출 요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주요 서류비고
신청인공통서류(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등), 초청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체류 중 경비지불능력 증빙공통서류의 세부 구성은 공관별 안내를 따릅니다.
초청 측(단체 등)초청장, 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단체 설립 관련 증명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문가 지도를 받는 경우지도 전문가의 경력증명서단체 소속 입증 대신 전문가 경력으로 갈음하는 구조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입증과 전문가 지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문화예술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경우에는 그 전문가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 쪽이 정식 단체라면 단체 자료가, 개인 전문가에게 배우는 형태라면 전문가 경력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일부 공관에서는 지도 전문가로 무형문화재 또는 국가공인기능보유자를 요구합니다. 개인 지도자의 이름만 적힌 초청장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자격으로 지도하는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초청장의 내용과 경력증명서가 서로 맞물리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 글인 초청 요건 편에서 더 자세히 다루므로, 여기서는 서류가 어느 쪽 몫인지 정도만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체류경비 증빙은 누구 이름으로 준비하나요?

“체류 중 일체의 경비지불능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금액 기준이나 인정되는 서류의 종류는 접수처에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갈리는 지점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신청인이 본인 잔액으로 증빙할 수도 있고, 초청 측이 체류비·교육비를 부담한다면 그 내용이 초청장이나 부담 확인 자료에 드러나야 같은 서류 목록 안에서 설명이 이어집니다. 어느 쪽으로 증빙하든 체류 전 기간을 덮는지가 서류의 핵심입니다.

90일 이하 활동이나 목록 밖의 초청은 어떻게 되나요?

  • 체류가 90일 이하이면 단기방문(C-3-1)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짧은 워크숍이나 단기 연수를 계획한다면 D-1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기간부터 맞추어 보아야 합니다.
  • 한국국제교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 초청 등 공관 직접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하는 경로가 됩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위 서류들이 국내 접수 쪽으로 옮겨 갑니다.

사증발급인정서 경로에서 신청인에게 요구되는 서류는 공관 직접 신청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실제 접수는 국내 초청 측이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어도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D-1은 서류 이름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 세 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맞아야 합니다. 활동이 비영리일 것, 체류가 90일 이상일 것, 초청 주체가 단체 또는 전문가로 입증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청 주체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기관이 아닌 일반 단체라면 직접 신청 경로가 아니라 사증발급인정서 경로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전문가에게 배우는 연수인데 단체 소속 증빙만 내면, 필요한 경력증명서가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모으기 전에 초청 주체가 누구인지, 활동 기간이 며칠인지, 비용을 누가 내는지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두면 이후 서류가 어느 경로·어느 쪽 몫인지가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