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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AREA

출입국·외국인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현재 자격, 고용 또는 투자 관계를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과 준비서류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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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 행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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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에서 E-7-4 변경,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능성과 준비 순서

E-9에서 E-7-4 전환은 체류 이력·현재 기업추천·계약과 소득·한국어·점수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일반·비수도권·지역형 경로와 자료 준비, 변경 전후 취업 범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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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일반 제조업·건설업 숙련기능공 전환, 사업장과 고용요건

일반 제조업·건설업 E-7-4는 개인의 체류·점수와 사업장 고용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제조업 국민고용 비율과 건설업 공사금액 산식, 계약·추천·실제 배치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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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3 건설기계 부품제조원 비자, 도입업체와 기량검증·고용추천

건설기계부품 제조원은 용접·도장 업무와 지정 기량검증, 업체 확인·고용추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 시범사업의 자격·임금·국민고용과 유학생 특례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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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2 카지노 딜러 비자, 고용업체와 딜러 경력·자격 준비

E-7-2 카지노 딜러는 실제 딜러 업무와 5년 이상 경력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일반 서비스·카지노 운영관리 직종과의 차이, 고용업체·추천·계약·체류 신청 자료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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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 아나운서 비자, 방송 진행 업무와 출연·공연 활동의 구분

E-7-1 아나운서는 뉴스·광고·공지와 방송 프로그램 진행 업무를 검토합니다. 출연·공연·행사 진행과의 구분, 학위·경력과 필수 고용추천·방송 업무 입증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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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존 체류기간 연장, 취업기간 상한과 만료 전 준비서류

기존 H-2 연장은 취업활동 기간과 출입국 체류허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4년 10개월 범위의 기준, 특별 직권연장과 일반 연장의 차이, 만료 전 서류 준비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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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입국 후 외국인등록, 체류지·여권 변경과 등록증 관리

H-1으로 90일 초과 체류하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이 필요합니다. 체류지·여권 변경의 15일 신고와 등록증·허가기간·출국 전 확인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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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 변경·연장 불허, 사유 확인과 보완·권리구제 절차

G-1 변경·연장 불허는 체류 사유·입증·경로 중 무엇이 문제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통지서의 출국기한, 재신청과 불복의 차이, 난민불인정 별도 절차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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