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PRACTICE AREA
출입국·외국인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현재 자격, 고용 또는 투자 관계를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과 준비서류를 검토합니다.
- E-7 전문인력
- D-8 기업투자
- F-2·F-4·F-5
- 체류자격 변경·연장
- 사증발급인정
- 외국인 고용 관련 행정업무
PRACTICE AREA
외국인의 체류 목적과 현재 자격, 고용 또는 투자 관계를 확인한 뒤 신청 가능한 체류자격과 준비서류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