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 D-10은 전문직 취업(E-1~E-7)을 목표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인턴, 창업 준비를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학력과 경력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는 별도 요건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D-10 비자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일까요?

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인력 취업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이나 단순 방문과 달리 국내 기업 채용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를 인정하는 자격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일반구직(D-10-1): 전문인력 취업자격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이나 단기 인턴을 하는 경우로, D-10 신청자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 기술창업(D-10-2):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며 관련 교육 이수, 특허 출원, 사업자 등록 등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 해외 이공계 우수 대학 출신자가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로, 연령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 유형 모두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E-7 등 해당 취업비자로 자격을 바꿔야 하며, D-10 자체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점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유학(D-2) 자격에서 처음 일반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 기본 서류만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학위가 없는 경우, D-2 졸업 후 두 번째 이후 D-10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서 D-10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수제 심사 대상이 되며, 같은 목적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점수제 대상이라면 몇 점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점수제는 나이, 학력, 국내 유학 경력, 한국어 능력, 소득 수준 등을 항목별로 배점해 총 190점 만점 중 일정 점수를 넘어야 신청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총점 기준과 별개로 기본항목에서 최소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전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신청자 구분요구되는 총점
일반적인 경우총점 60점 이상(기본항목 20점 이상 포함)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면서 B-1·B-2·C-1·C-3·C-4·D-3·E-9·E-10·G-1 자격을 가진 경우총점 80점 이상

같은 60점이라도 어떤 자격을 거쳐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준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며, 출신 국가와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놓고 커트라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실제로 받는 체류기간은 왜 달라질까요?

2025년 10월 27일 개정된 기준부터는 점수 구간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과 총 상한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구조였지만, 개정 후에는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신청자 사이의 체류기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점수 구간1회 부여 기간총 체류 상한
80점 이상1년최대 3년
60점 이상 80점 미만6개월최대 1년

변경 요건인 60점을 넘겼다는 사실과, 이후 얼마나 오래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경우와 80점 이상을 확보한 경우는 총 체류 가능 기간에서 세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신의 예상 점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후 구직 활동 계획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D-10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내 체류자격 변경과 별도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통해 처음부터 D-10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는 국내 점수제와 기준 자체가 다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핵심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또는 일반 전문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THE(타임즈고등교육)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

이 경로로 발급되는 사증은 6개월 단수사증이며,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 점수제 경로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경력이나 학벌 요건을 충족해 해외에서 사증을 받았다 해도, 정해진 6개월 안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자격만으로는 체류를 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인턴이나 창업 준비 목적으로도 D-1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구직 외에 기술창업(D-10-2)이나 첨단기술인턴(D-10-3) 목적으로도 D-1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은 취업 자체보다 창업 준비나 인턴 경험을 국내에서 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에서는 인턴 활동에 대한 제약도 함께 완화되어, 기존에는 인턴 활동 전체 기간에 상한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총 인턴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하나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같은 개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K-Trainee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구직(D-10-1)의 점수제나 체류기간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자신이 준비하는 활동이 순수 구직인지 인턴이나 창업 준비인지에 따라 참고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점수 기준을 채우고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조건으로 D-10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점수 요건과는 별도로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결국 D-10 신청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부분은 요건 충족 여부 자체보다, 어느 경로에 속하는 신청인지와 그 경로 안에서 확보한 점수 구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입니다. 같은 60점이라도 어떤 자격에서 넘어왔는지에 따라 요구 점수가 달라지고, 같은 D-10-1이라도 점수 구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과 목표 점수를 함께 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