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비자 D-10은 전문직 취업(E-1~E-7)을 목표로 국내에서 구직활동이나 인턴, 창업 준비를 하려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체류자격입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학력과 경력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며, 해외에 있는 우수 인재는 별도 요건으로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는 경로도 있습니다.
D-10 비자는 정확히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자격일까요?
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 전문인력 취업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을 하는 외국인을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광이나 단순 방문과 달리 국내 기업 채용을 전제로 한 준비 단계를 인정하는 자격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실제로는 목적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일반구직(D-10-1): 전문인력 취업자격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이나 단기 인턴을 하는 경우로, D-10 신청자 대부분이 해당합니다.
- 기술창업(D-10-2): 기술 기반 창업을 준비하며 관련 교육 이수, 특허 출원, 사업자 등록 등을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 첨단기술인턴(D-10-3): 해외 이공계 우수 대학 출신자가 국내 첨단기술 분야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경우로, 연령 제한이 함께 적용됩니다.
세 유형 모두 정식 취업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E-7 등 해당 취업비자로 자격을 바꿔야 하며, D-10 자체로는 계속 근무할 수 없습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은 점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을까요?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유학(D-2) 자격에서 처음 일반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마쳤다는 사실 자체가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는 학위증명서와 구직활동계획서 등 기본 서류만으로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학위가 없는 경우, D-2 졸업 후 두 번째 이후 D-10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다른 체류자격에서 D-10으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수제 심사 대상이 되며, 같은 목적이라도 어떤 배경에서 신청하는지에 따라 심사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점수제 대상이라면 몇 점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점수제는 나이, 학력, 국내 유학 경력, 한국어 능력, 소득 수준 등을 항목별로 배점해 총 190점 만점 중 일정 점수를 넘어야 신청이 인정되는 방식입니다. 총점 기준과 별개로 기본항목에서 최소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항목에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전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 신청자 구분 | 요구되는 총점 |
|---|---|
| 일반적인 경우 | 총점 60점 이상(기본항목 20점 이상 포함) |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이면서 B-1·B-2·C-1·C-3·C-4·D-3·E-9·E-10·G-1 자격을 가진 경우 | 총점 80점 이상 |
같은 60점이라도 어떤 자격을 거쳐 신청하는지에 따라 기준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며, 출신 국가와 현재 체류자격을 함께 놓고 커트라인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점수라도 실제로 받는 체류기간은 왜 달라질까요?
2025년 10월 27일 개정된 기준부터는 점수 구간에 따라 부여되는 체류기간과 총 상한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6개월 단위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구조였지만, 개정 후에는 고득점자와 그렇지 않은 신청자 사이의 체류기간 격차가 커졌습니다.
| 점수 구간 | 1회 부여 기간 | 총 체류 상한 |
|---|---|---|
| 80점 이상 | 1년 | 최대 3년 |
| 60점 이상 80점 미만 | 6개월 | 최대 1년 |
변경 요건인 60점을 넘겼다는 사실과, 이후 얼마나 오래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커트라인을 겨우 넘긴 경우와 80점 이상을 확보한 경우는 총 체류 가능 기간에서 세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자신의 예상 점수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이후 구직 활동 계획을 다르게 세워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D-10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내 체류자격 변경과 별도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인재는 재외공관을 통해 처음부터 D-10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경로는 국내 점수제와 기준 자체가 다르며,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최근 3년 이내 포춘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핵심 전문인력으로 1년 이상, 또는 일반 전문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최근 3년 이내 THE(타임즈고등교육) 세계대학순위 200위 이내 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경우
이 경로로 발급되는 사증은 6개월 단수사증이며, 연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국내 점수제 경로와 가장 크게 다른 부분입니다. 경력이나 학벌 요건을 충족해 해외에서 사증을 받았다 해도, 정해진 6개월 안에 취업이 확정되지 않으면 그 자격만으로는 체류를 더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인턴이나 창업 준비 목적으로도 D-10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구직 외에 기술창업(D-10-2)이나 첨단기술인턴(D-10-3) 목적으로도 D-10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두 유형은 취업 자체보다 창업 준비나 인턴 경험을 국내에서 쌓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025년 10월 개정에서는 인턴 활동에 대한 제약도 함께 완화되어, 기존에는 인턴 활동 전체 기간에 상한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총 인턴 기간 제한이 폐지되고 하나의 기업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같은 개정을 통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K-Trainee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구직(D-10-1)의 점수제나 체류기간 기준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자신이 준비하는 활동이 순수 구직인지 인턴이나 창업 준비인지에 따라 참고해야 할 기준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충족해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점수 기준을 채우고 필요한 서류를 갖췄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같은 조건으로 D-10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출입국 관련 법령을 위반해 출국명령을 받았거나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으면, 점수 요건과는 별도로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 있는 결격 사유로 작용합니다.
결국 D-10 신청에서 실제 결과를 가르는 부분은 요건 충족 여부 자체보다, 어느 경로에 속하는 신청인지와 그 경로 안에서 확보한 점수 구간이 어디에 위치하는지입니다. 같은 60점이라도 어떤 자격에서 넘어왔는지에 따라 요구 점수가 달라지고, 같은 D-10-1이라도 점수 구간에 따라 체류기간이 최대 3배까지 차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배경과 목표 점수를 함께 놓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