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본사나 설비 공급사가 기술자를 보내 국내 설비를 설치·운영·보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D-9-2 또는 C-4가 먼저 비교 대상이 됩니다. 90일 이하의 단기 기계기술지원은 C-4,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되어 기술을 제공하는 경우는 D-9-2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구조라면 파견 자격이 아니라 E-7 지정활동 쪽에서 따져 보게 됩니다.
세 체류자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세 자격은 업무 이름보다 기술자가 어떤 관계로 국내에 들어오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같은 설치 작업이라도 파견 명령에 따른 단기 지원인지, 설비 도입 계약에 묶인 장기 파견인지, 국내 기관에 고용되는 것인지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 구분 | 대상 | 기간 기준 | 서류에서 드러나는 근거 |
|---|---|---|---|
| D-9-2 수출설비 | 산업설비 도입회사에 파견되어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 | 해당 공관의 사증 체류기간 기준은 1년 이하, 단수 | 설비도입계약서,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 C-4 단기취업(C-4-5) | 단기파견, 기계기술지원(수리·설치·감독·유지·보수 등) | 90일 이하 | 유형별로 다르며, 초청장·사업자등록증명 등 필요 |
| E-7 특정활동 | 국내 공·사기관과 계약을 맺고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을 하는 사람 | 법무부 사전승인 후 사증발급번호를 받아 신청하며, 사증은 발급일부터 90일간 유효한 단수 사증 | 국내 기관과의 근로계약서 등 |
표의 기간 항목은 사증 발급 단계의 기준입니다. 입국 후 실제 체류기간은 별도로 부여되므로 사증 안내문의 숫자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D-9-2에 해당하는 설비 기술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D-9는 흔히 무역업이나 외국인 개인사업자를 떠올리게 하지만, 수출설비(기계)의 설치·운영·보수 업무도 같은 D-9에 포함됩니다. 이 유형은 산업설비를 도입하는 회사에 파견되어 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자격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제출서류입니다. 설비도입계약서, 파견명령서,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연간 납세사실증명서가 열거되어 있어서, 기술자 개인의 경력보다 어느 설비를 누가 도입하고 어느 회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하는지가 서류로 드러나야 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D-9 안에서도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은 D-9-3에 해당합니다. 발주자 또는 지정 전문용역회사에서 파견되는 감독자가 대상이고, 설비도입계약서 대신 수주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기계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인지, 제작 과정을 감독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서류도 달라집니다.
90일 이하의 설치·보수 작업은 C-4로 보나요?
C-4-5의 활동 범위는 단기간(90일 이하)의 단기파견과 기계기술지원이며, 수리, 설치, 감독,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 설비 반입 직후 단기간 설치와 시운전을 지원하거나 고장 수리를 위해 잠시 방문하는 경우가 여기에 가깝습니다.
C-4-5는 네 유형으로 나뉘며, 수입기계 설치·보수와 산업설비 용역 등은 90일 이하 단수 유형에 해당합니다. 수익이 따르지 않는 방문은 C-3 단기방문에 해당합니다. 설비 작업에 보수나 계약상 대가가 따르는지가 C-3과 C-4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90일을 넘기는 현장은 D-9-2와 E-7 중 어디에 가깝나요?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면서 공·사기관과의 계약에 따른 직업 활동이라면 E-7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 기술자는 기간과 계약 여부만으로 E-7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D-9-2가 설비도입계약과 파견명령서를 전제로 한 별도의 설비 파견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갈림길은 기술자가 누구의 지시와 계약 아래 일하는지입니다.
- 해외 본사나 공급사가 파견명령을 내리고, 국내 회사는 설비를 도입한 초청자 역할을 한다면 D-9-2의 서류 구조와 맞습니다.
- 기술자가 국내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해당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다면 파견 자격이 아니라 E-7의 계약 구조에 가깝습니다.
E-7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한 활동만 대상이므로, 업무가 설비 관련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 기관이 먼저 법무부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사증발급번호를 받은 뒤 공관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는 점도 D-9나 C-4와 다릅니다.
같은 설비 작업인데 서류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서류 구성은 앞서 본 구조 차이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D-9-2는 설비도입계약서와 파견명령서가 중심이고, E-7은 국내 기관과의 근로계약서가 중심이며, C-4는 초청장과 사업자등록증명 같은 초청 관계 서류가 유형별로 요구됩니다.
- 설비도입계약서에 기술자 파견이나 설치·운영·보수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 파견명령서의 파견 기간이 실제 작업 일정과 맞는지
- 초청회사가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사실증명서로 실체를 보여 줄 수 있는지
- 기술자의 보수나 체재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계약서와 초청 서류에서 일치하는지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에 해당 공관이나 하이코리아에서 현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D-9로 9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C-4처럼 90일 이하로 머무는 단기 체류는 이 등록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업 기간이 90일 선을 넘나드는 현장에서는 기술자 입국 후에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를 고려해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도 미리 짚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격 선택이 애매해지는 지점은 어디인가요?
자격을 구분하는 기준은 90일, 설비도입계약과 파견명령, 국내 기관과의 직접 계약입니다. 현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하나로 깔끔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설치는 60일이면 끝나지만 이후 운영·보수 지원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C-4의 90일 이하 범위와 D-9-2의 운영·보수 업무가 겹칩니다.
- 설비는 외국 회사에서 도입했지만 기술자를 국내 협력사가 별도로 고용해 투입하는 경우에는 파견 구조인지 직접 고용 구조인지가 서류마다 다르게 읽힙니다.
- 설비 제작 단계와 설치 단계가 같은 계약에 묶인 경우에는 D-9-3과 D-9-2의 경계가 문제됩니다.
이런 사례에서 어느 자격이 맞는지는 개별적인 계약과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당사자와 기간, 파견명령의 내용을 먼저 정리한 뒤 위 비교표에서 가장 가까운 유형을 고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