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 비자에서 계약서는 단독으로 평가되지 않고 공연추천서, 활동계획서, 사업자 서류, 신원보증서와 함께 하나의 사실관계를 이룹니다. 계약 상대방, 활동 장소, 활동 내용, 기간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으면 보완 요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 이후에도 고용주나 근무장소가 바뀌면 별도의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하므로, 처음 제출한 계약 구조가 이후 체류에도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는 어떤 서류들과 맞물려 제출될까요?
E-6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때 요구되는 서류는 활동이 어떤 법령 영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구성이 다릅니다. 계약서 사본은 세 유형에서 공통으로 등장하는 축이고, 그 옆에 놓이는 서류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외교부 재외공관 안내에 나오는 서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활동 유형 | 계약서와 함께 보는 서류 |
|---|---|
| 공연법에 따른 공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공연계획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신원보증서 |
|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유흥업소 연예활동 | 공연추천서,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HIV 검사 증명서, 신원보증서 |
| 그 밖의 예술흥행 활동 |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 자격·경력 증명서, HIV 검사 증명서, 신원보증서 |
초청기관 쪽에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번호를 받은 뒤 해외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할 때에도 고용계약서 사본이 다시 요구됩니다. 계약서가 심사 단계와 사증 발급 단계에서 두 번 쓰인다는 뜻이므로, 중간에 내용이 달라지면 두 단계가 서로 맞지 않게 됩니다.
계약서의 상대방과 실제 초청기관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공연 현장에서는 외국인과 계약서를 쓰는 주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주체, 실제로 무대를 제공하는 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기획사가 계약을 맺고 공연장이나 호텔에 출연자를 보내는 구조가 대표적입니다. 서류만 보면 이 세 곳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심사에서 드러나는 질문은 누가 보수를 지급하고 누가 활동을 지시하는지, 신원보증은 누가 서는지입니다. 신원보증서에는 법인인감 날인이 요구되는 유형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이 계약 당사자와 다른 법인이면 두 법인의 관계를 서류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기획사가 당사자로 적혀 있는데 활동계획서에는 공연장만 적혀 있는 경우도 같은 지점에서 어긋남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 당사자, 사업자등록증 명의, 신원보증인이 모두 같은 법인이고 활동 장소만 별도 시설인 경우에는 그 장소가 계약서와 활동계획서에 같은 방식으로 적혀 있는지가 주된 연결고리가 됩니다.
계약 내용이 활동계획서와 어긋나는 대표적인 지점은 어디일까요?
계약서와 계획서는 각각 다른 목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작성 시점이 다르거나 서로 다른 담당자가 쓰면 사소한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이 서류 사이에서 일치해야 하는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 활동 기간: 계약기간과 공연계획서 또는 연예활동계획서의 기간이 겹치는지, 신청하는 체류기간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 활동 내용: 계약서의 직무 표현(출연, 연주, 모델 활동, 지도 등)이 신청한 체류자격의 활동과 같은 성격인지
- 활동 장소: 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처와 계획서의 공연장·업소가 같은지, 복수 장소라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 보수: 보수 금액과 지급 방식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지급 주체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 외국인의 신원 정보: 여권상 성명, 생년월일, 국적이 계약서·추천서·계획서에서 같은지
활동 내용 항목은 특히 체류자격 세부 구분과 직결됩니다. 호텔이나 유흥업소에서 연예활동을 하는 경우는 관광진흥법 영역의 서류를,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는 공연법 영역의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계약서의 업무 설명이 한쪽을 가리키는데 추천서는 다른 쪽에서 발급되어 있다면 서류 체계 자체가 맞지 않게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았을 때 계약서를 새로 쓰면 되는 문제일까요?
보완 요청이 계약서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어느 항목이 문제로 지적되었는지에 따라 함께 고쳐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기간이 지적되어 기간을 바꾸면 활동계획서의 기간도 바뀌어야 하고, 이미 받은 공연추천서가 특정 기간을 전제로 발급된 경우에는 추천서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활동 장소가 바뀌는 경우에는 추천서가 해당 장소나 공연을 전제로 하고 있는지가 문제 됩니다. 반면 보수 항목이나 지급 방식처럼 계약서 안에서 완결되는 항목은 계약서 수정만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서류를 맞추기 위해 실제 계약 구조와 다른 내용을 적는 경우입니다. 신청서류에 적힌 고용주와 실제 근무하는 고용주가 다르면 입국 이후 체류 단계에서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보완은 사실에 맞게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입국 후 고용주나 근무장소가 바뀌면 계약서는 어떻게 되나요?
E-6 비자는 입국으로 끝나지 않고, 허가받은 고용주와 근무장소를 전제로 체류가 이어집니다. 고용주를 바꾸거나 근무장소를 옮기려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인이나 신고 없이 다른 고용주를 위해 일하면 체류자격 조건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6 안에서도 세부 자격에 따라 절차가 다르게 안내됩니다. 일반적으로 E-6-1과 E-6-3은 사후 신고 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호텔·유흥업소 활동인 E-6-2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전에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현재 보유한 세부 자격과 변경 사유를 기준으로 출입국관서(1345)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기획사가 같고 공연 장소만 바뀌는 경우와 기획사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서류상 의미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도 처음 제출한 계약서나 계획서에 장소 변경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었는지에 따라 정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뒤의 경우에는 새 고용주와의 계약서와 사업자 서류가 새로 필요해집니다.
기획사 소속 계약과 개별 출연 계약이 겹치면 어디까지 한 번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외국인이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고, 그 기획사가 여러 공연장·방송사와 개별 출연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에서는 계약서가 여러 장 존재합니다. 어느 계약을 신청의 근거로 삼는지, 개별 출연 계약의 상대방들을 신청서류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같은 활동도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공식 안내에는 이런 복층 구조에서 어떤 계약을 기준 계약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속 계약의 기간과 개별 출연 계약의 기간이 서로 다를 때, 개별 출연처가 신청 시점에 확정되지 않았을 때, 출연처가 늘어날 때 근무처 추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자기 계약 구조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처음 제출하는 계약서에 활동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