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등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이고, 선원취업(E-10)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배에 부원으로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두 자격은 근거 법률과 인력을 도입하는 경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애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갈립니다.

E-9와 E-10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나뉘는 자격일까?

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PS)를 근거로 발급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와 협력해 인력을 도입하고, 근로자 선발부터 사업장 배정까지 공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E-10은 선원법과 해운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자격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사나 수산업체가 외국인 선원과 개별적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도입됩니다. 아래 표로 두 자격의 기본 구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구분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근거 법률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선원법, 해운법, 수산업법
대상 국적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출국가 국민국적 제한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도입 경로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체 송출·배정선사·수산업체와의 개별 선원근로계약
근무 형태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체결선박에 승선해 부원으로 근무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몸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배에서 일하는 업무처럼 보여도, 어느 법에 따라 인력이 도입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자격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자격의 대상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9 비전문취업, 어느 나라 국민이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을까?

E-9은 한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명단에 없는 국가의 국민은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E-9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송출기관을 통해 인력을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개인이 임의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정한 송출 절차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식으로만 입국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에는 고용허가제 전체 도입 규모가 8만 명으로 정해졌고, 이 중 업종별 쿼터 7만 명은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던 조선업 쿼터는 폐지되어 제조업 쿼터에 통합되었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9로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명부에 등재된 인력 중에서 채용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송출기관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진행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입국 후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사업장의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E-10 선원취업, 어떤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대상일까?

E-10은 부원, 즉 항해사나 기관사 같은 해기사가 아닌 승무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E-9과 달리 정부간 양해각서로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선사나 수산업체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 E-1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배에나 승선한다고 해서 E-10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어떤 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세부유형은 어떻게 다를까?

E-10은 근무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나뉘고, 각각 요구되는 선박 규모와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세부유형선박 기준최소 계약기간
내항선원(E-10-1)5톤 이상 내항 여객선·화물선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어선원(E-10-2)20톤 이상 어선(정치망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등)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순항여객선원(E-10-3)2,000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선8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세 유형 모두 부원 신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어떤 종류의 배에서 얼마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세부 코드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어선원 쪽인데, 이는 같은 어업 분야인 E-9과 경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인데 왜 누구는 E-9이고 누구는 E-10일까?

어업 분야는 E-9과 E-10이 동시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나 업무 내용이 아니라 승선하는 배의 등록 톤수입니다. 선원법은 20톤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고,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과 양식어업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도입합니다.

이 구분은 국적 제한과도 맞물립니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할 외국인은 E-9 대상 16개국 국민이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은 국적 제한 없이 선원근로계약만으로 E-10-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의 규모가 같은 업종 안에서도 적용 자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셈입니다.

체류기간과 근무처 변경, 두 자격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할까?

도입 경로는 다르지만 체류기간 구조는 두 자격이 비슷합니다. E-9과 E-10 모두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재고용허가를 통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으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는 문제에서도 두 자격은 비슷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E-9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E-10 역시 최초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이나 선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장의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자격을 놓고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국적이 대상 16개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체결하려는 계약이 사업장 근로계약인지 선원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어업 분야에서는 국적이 16개국에 속하더라도 승선할 배가 20톤 이상이면 E-9이 아니라 E-10-2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대로 국적이 16개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20톤 미만 어선에서는 애초에 E-9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실제 적용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