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어업 등 정해진 업종의 사업장에 배치되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이고, 선원취업(E-10)은 선원법이 적용되는 배에 부원으로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입니다. 두 자격은 근거 법률과 인력을 도입하는 경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적이나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애초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갈립니다.
E-9와 E-10은 어떤 법률에 근거해 나뉘는 자격일까?
E-9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허가제(EPS)를 근거로 발급됩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정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와 협력해 인력을 도입하고, 근로자 선발부터 사업장 배정까지 공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E-10은 선원법과 해운법, 수산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이 자격은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선사나 수산업체가 외국인 선원과 개별적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이 도입됩니다. 아래 표로 두 자격의 기본 구조를 비교해보겠습니다.
| 구분 | 비전문취업(E-9) | 선원취업(E-10) |
|---|---|---|
| 근거 법률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 | 선원법, 해운법, 수산업법 |
| 대상 국적 | 정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송출국가 국민 | 국적 제한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
| 도입 경로 |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를 통한 단체 송출·배정 | 선사·수산업체와의 개별 선원근로계약 |
| 근무 형태 | 사업장에 소속되어 근로계약 체결 | 선박에 승선해 부원으로 근무 |
이 차이 때문에 같은 몸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배에서 일하는 업무처럼 보여도, 어느 법에 따라 인력이 도입되었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자격이 완전히 갈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각 자격의 대상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E-9 비전문취업, 어느 나라 국민이 어떤 업종에서 일할 수 있을까?
E-9은 한국 정부와 인력송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16개국 국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몽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명단에 없는 국가의 국민은 다른 조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E-9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업종도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으로 정해져 있으며, 사업주가 국내에서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송출기관을 통해 인력을 배정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개인이 임의로 사증을 신청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사업주가 지정한 송출 절차를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식으로만 입국이 이루어집니다.
2026년에는 고용허가제 전체 도입 규모가 8만 명으로 정해졌고, 이 중 업종별 쿼터 7만 명은 제조업 5만 명, 농축산업 1만 명 등으로 배분되었습니다. 별도로 운영되던 조선업 쿼터는 폐지되어 제조업 쿼터에 통합되었고, 비수도권 제조업체의 추가 고용 한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과 업종에 따라 실제로 배정받을 수 있는 인원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E-9로 들어오려면 어떤 절차를 거칠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시행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합격하고 건강검진을 통과해 구직자 명부에 등재되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뒤 고용센터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고, 명부에 등재된 인력 중에서 채용할 사람을 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송출기관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이 진행되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가 사증을 받아 입국합니다. 입국 후 근무처는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으로 한정되며, 사업장의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E-10 선원취업, 어떤 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대상일까?
E-10은 부원, 즉 항해사나 기관사 같은 해기사가 아닌 승무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 E-9과 달리 정부간 양해각서로 대상 국가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선사나 수산업체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면 E-1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배에나 승선한다고 해서 E-10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박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습니다. 어떤 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선박의 종류와 톤수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항선원·어선원·순항여객선원, 세부유형은 어떻게 다를까?
E-10은 근무하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순항여객선원(E-10-3)으로 나뉘고, 각각 요구되는 선박 규모와 계약기간이 다릅니다.
| 세부유형 | 선박 기준 | 최소 계약기간 |
|---|---|---|
| 내항선원(E-10-1) | 5톤 이상 내항 여객선·화물선 |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
| 어선원(E-10-2) | 20톤 이상 어선(정치망어업, 근해어업, 어획물운반업 등) | 6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
| 순항여객선원(E-10-3) | 2,000톤 이상 국제순항 크루즈선 | 8개월 이상 선원근로계약 |
세 유형 모두 부원 신분이라는 점은 같지만, 어떤 종류의 배에서 얼마 이상의 계약기간으로 일하는지에 따라 세부 코드가 갈립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어선원 쪽인데, 이는 같은 어업 분야인 E-9과 경계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어선원인데 왜 누구는 E-9이고 누구는 E-10일까?
어업 분야는 E-9과 E-10이 동시에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국적이나 업무 내용이 아니라 승선하는 배의 등록 톤수입니다. 선원법은 20톤 이상의 어선에 적용되고, 20톤 미만의 연근해어선과 양식어업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용허가제로 인력을 도입합니다.
이 구분은 국적 제한과도 맞물립니다. 20톤 미만 어선에서 일할 외국인은 E-9 대상 16개국 국민이어야 하고 고용허가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반면, 20톤 이상 어선의 외국인 어선원은 국적 제한 없이 선원근로계약만으로 E-10-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의 규모가 같은 업종 안에서도 적용 자격을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셈입니다.
체류기간과 근무처 변경, 두 자격은 실제로 얼마나 비슷할까?
도입 경로는 다르지만 체류기간 구조는 두 자격이 비슷합니다. E-9과 E-10 모두 1회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3년 이내이며, 재고용허가를 통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받으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를 옮기는 문제에서도 두 자격은 비슷한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E-9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고, E-10 역시 최초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이나 선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업장의 휴업·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근무처 변경이 허용되며,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자격을 놓고 어느 쪽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국적이 대상 16개국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체결하려는 계약이 사업장 근로계약인지 선원근로계약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특히 어업 분야에서는 국적이 16개국에 속하더라도 승선할 배가 20톤 이상이면 E-9이 아니라 E-10-2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반대로 국적이 16개국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20톤 미만 어선에서는 애초에 E-9을 신청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실제 적용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