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3은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와 그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거주(F-2) 체류자격입니다. 재외공관 안내 기준으로는 초청하는 사람이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 있어야 하고, 자녀는 만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자격은 아닙니다. 초청인의 영주 취득 시점, 자녀의 나이, 배우자 초청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F-2-3은 어떤 가족에게 해당하나요?
F-2-3은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부여되는 거주(F-2) 세부 유형입니다.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별도 유형인 F-2-2로 나뉘므로, 초청하는 사람이 한국 국적인지 영주권자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기준이 되는 사람 |
|---|---|---|
| 배우자 | 영주(F-5) 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 영주자격 소지자 |
| 미성년 자녀 | 영주자격 소지자의 자녀 중 미성년(만 18세 이하) | 영주자격 소지자 |
같은 가족이라도 초청인이 한국 국민이면 배우자는 결혼이민(F-6) 계열, 자녀는 F-2-2 계열에 해당합니다. F-2-3은 어디까지나 초청인의 체류자격이 영주(F-5)일 때 적용되는 경로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지 얼마나 지나야 초청할 수 있나요?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F-2-3을 신청할 때는 초청인이 영주(F-5) 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나야 합니다(2026년 1월 기준). 즉 가족의 요건뿐 아니라 초청하는 영주권자가 자격을 얻은 시점도 심사 대상입니다.
영주권을 받은 직후에는 가족 동반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의 기산점을 영주 허가일로 볼지, 영주증 발급일로 볼지 같은 세부 산정 방식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점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신청 전에 관할 공관이나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를 직접 대조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녀 나이는 언제까지 인정되나요?
미성년 자녀는 만 18세 이하입니다. 신청 시점에 만 18세라면 요건을 충족하지만, 1년 이내에 만 19세가 되는 경우 미성년인 기간까지만 허가됩니다.
따라서 허가 기간이 1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몇 달 뒤인 만 18세 자녀는 신청은 가능해도 그 생일까지만 체류가 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F-2-3의 미성년 자녀 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성년에 가까운 경우에는 신청 시점과 이후 체류자격 계획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초청 때 걸릴 수 있는 이력이 있나요?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신청할 때는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으면 F-2-3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재혼이나 이혼 이력이 있는 영주권자가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 특히 관련됩니다.
배우자의 제출서류로는 혼인배경 진술서, 혼인관계 입증서류, 과거 혼인기록 해소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서류를 통해 혼인의 진정성과 이전 혼인의 종료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자녀는 혼인 관련 서류 대신 초청인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하므로, 부모 중 어느 쪽이 영주권자인지와 친자관계 증명이 핵심 서류가 됩니다.
해외에서 부르는 경우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해외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F-2-3 사증을 받으려면 거주국의 재외공관에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준비할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마다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어, 실제 목록은 신청할 공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원본과 사본, 표준규격 사진
- 초청인의 F-5 비자(영주증) 사본과 여권 사본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초청장, 체류지 확인서류
- 혼인배경 진술서, 혼인관계 및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정(소득) 입증서류와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 양국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그 해소 증명서
토론토 총영사관에서는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사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체류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캐나다 장기체류비자, 수수료 C$81, 처리기간 7~10영업일은 토론토 공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신청할 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가족은 어떻게 하나요?
국내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머무는 가족이라면 사증 신청 대신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통해 F-2-3으로 옮기는 방식이 됩니다. 거주(F-2)의 체류 절차에는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재입국허가 등이 있으며, 변경 시 제출서류는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변경 시 요구되는 세부 서류와 심사 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증 발급용 목록을 그대로 국내 변경에 적용하기보다, 변경 신청 서류는 하이코리아 매뉴얼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기준을 따로 대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2-3 다음에 영주 신청도 가능한가요?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영주(F-5)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2-3으로 체류하는 가족이 이 유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F-2-3 체류 기간이 영주 신청의 체류 요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 기준이 있는 만큼, 이 글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F-2-3이 최종 체류자격이라기보다 영주로 이어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단순 대조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장 흔히 엇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초청인의 영주 취득 후 3년이 지났는지입니다. 가족의 관계 서류가 완벽해도 초청인의 시점이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 진행되지 않습니다. 둘째는 자녀의 생일과 신청 시점의 관계입니다. 만 18세에 신청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미성년으로 남은 기간에 맞춰질 수 있으므로, 자녀가 곧 성년이 되는 경우 F-2-3만으로 체류를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셋째는 초청인의 혼인 이력입니다.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다면 현재 배우자의 F-2-3 발급이 제한되며, 이 경우 서류를 얼마나 잘 갖추었는지와 무관하게 결과가 갈립니다. 이 세 가지는 서류 목록을 채우는 것과는 별개로 신청 전에 각자의 상황에 대입해 보셔야 하는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