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 가정의 부모·가족을 F-1-5로 초청하려면 자녀 양육 지원 또는 중증질환·중증장애 등 정해진 지원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오래 함께 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하는 자격은 아닙니다. 초청인 자격, 자녀 나이, 초청 대상과 과거 초청 이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누가 초청하고 누가 입국할 수 있나요?

초청인은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이며, 정해진 한부모 가족의 결혼이민자도 대상입니다. 일반적인 혼인 중 F-6 소지자가 혼자 모든 초청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과 본인의 귀화·영주 여부를 구분하세요.

입국 대상은 원칙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입니다. 부모 모두 국내에 입국할 수 없고 피초청인 본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 가족은 부모 양쪽의 사망·중대한 질병·60세 이상 고령 등 입국 불가 사유와 피초청인의 가족관계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초청 인원은 원칙적으로 1명이지만 부모에 한해서는 동시·순차 초청이 가능합니다. 입국한 부모 중 한 명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부모가 아닌 다른 가족을 추가로 초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만 맞는다고 여러 명을 자유롭게 초청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자녀가 몇 살일 때 신청하나요?

일반 양육 지원은 신청일 기준 결혼이민자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실제 생일만 계산하지 말고 해당 연도의 마감 시점을 함께 보세요.

여기서 다자녀 가족은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모두 미성년인 가족입니다. 한부모 가족도 지침에서 정한 가족 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여럿인 경우 마지막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초청 시기와 연장 범위를 판단하므로 자녀별 가족관계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도적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중증질환이나 중증장애가 있어 지원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일반 양육 지원의 연령 기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해당 중증 사정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지원이 필요한지를 입증합니다. 단순한 건강 불편이나 고령만으로 이 사유를 당연히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이나 산정특례 사실이 표시된 진료 자료, 장애인증명서 등이 쓰입니다. 장애인증명서에서 중증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모 외 가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이 인도적 사정과 부모 모두의 입국 불가 사유를 각각 설명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무엇을 입증하나요?

초청인의 기본·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은 국내 가족 구성과 혼인관계를 보여 줍니다.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산모수첩은 지원 대상 자녀와 임신 사실을, 취학 자녀의 재학증명서는 학교생활을 설명합니다. 본국 정부 발급 가족관계 자료는 결혼이민자와 초청 가족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신청인의 여권·사진·신청서·수수료, 초청장, 신원보증서와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등도 준비합니다. 초청인과 과거 초청 가족, 피초청인의 법 위반 이력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과거 초청·입국·출국 기록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입국하면 얼마 동안 머무를 수 있나요?

처음 사증의 체류기간은 90일 이하이며, 입국 후 F-1-5 체류를 이어가려면 등록·연장 절차를 거칩니다. 양육 지원은 입국일부터 3년 범위에서 일반 가정은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부모·다자녀 특례는 만 13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최대 1년씩 연장을 검토합니다. 인도적 사유는 그 사정이 지속되는지 별도로 심사하며 취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사증발급·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년 9월) F-1-5 초청 및 체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