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로 입국해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머물려면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후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의 등록과 체류기간은 각자 관리하므로 주 체류자 한 사람의 절차로 가족 전체가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를 받았는데 왜 등록하나요?

비자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발급받는 서류이고, 외국인등록은 입국 후 장기체류자의 신분과 체류지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공관에서 F-3를 발급받았더라도 장기체류를 위한 외국인등록은 따로 해야 합니다. 비자의 입국 유효기간과 입국 후 체류 만료일도 구분해 두세요.

입국일부터 90일을 계산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예약이 밀리는 경우에도 등록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일찍 준비하세요. 예약일을 잡아 둔 것과 실제 신청을 마친 것은 다릅니다.

어떤 서류로 등록하나요?

기본적으로 통합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와 체류지 입증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동반 자격을 설명할 가족관계 자료와 주 체류자의 등록정보 등도 해당 안내에 따라 준비하세요. 이미 해외 비자 심사 때 제출한 서류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등록 자료가 모두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자료는 실제 사는 곳과 그곳에 거주할 권한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서 사본과 숙소제공확인서 등으로 임차인·숙소 제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회사 숙소라면 제공 사실뿐 아니라 신청 가족이 실제 사용하는 주소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사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등록한 외국인은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새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에는 하이코리아의 체류지 변경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입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세요.

새 주소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등 해당 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가족 모두가 이사했다면 각 가족의 주소 정보가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주소 변경을 알리거나 회사 인사정보를 바꾼 것만으로 출입국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하면 체류기간도 늘어나나요?

외국인등록과 주소 변경신고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가족의 등록증에 적힌 만료일을 확인하고, 더 머물려면 해당 날짜 전에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 체류자의 연장이 먼저 승인되어도 가족의 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후 여권이 바뀌거나 이름·국적 등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 대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주소 신고, 여권 등 등록사항 변경, 기간 연장은 신청 목적과 기한이 다르므로 한 절차를 처리했다고 나머지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무적으로는 가족별 여권 정보·입국일·등록 신청일·체류 만료일을 한 표에 정리해 두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등록이나 주소 변경 후에는 접수증과 변경된 정보를 보관하고, 신청한 가족과 주소가 정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외국인등록·체류지 변경 기준 및 법무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매뉴얼(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