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로 입국해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국내거소신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뒤 이사한 경우에는 새 거소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 변경을 신고합니다. 취업정보 신고는 이와 다른 절차이므로 거소증을 발급받았다고 모든 신고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거소신고와 체류기간 연장은 같은 절차인가요?
국내거소신고는 한국에서 사용할 거소와 신분을 등록하는 절차이고, 체류기간 연장은 허가받은 기간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해외에서 F-4 사증을 발급받은 것, 국내거소신고증을 받은 것, 다음 체류기간을 연장한 것을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거소증 분실로 재발급받는 경우도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처음 신고할 때는 재외동포 통합신청서, 여권과 사본, 규격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등을 준비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도 이수·면제·유예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은 국내의 실제 거주 장소를 입증하는 자료이므로 신청서 주소와 맞아야 합니다.
친척 집이나 제공받은 숙소라면요?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숙소제공확인서 등으로 누가 어떤 근거로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공자의 신분과 그 집을 사용할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준비하세요. 단순히 우편을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은 다르므로 거주 사실에 맞게 신고해야 합니다.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F-4 본인의 거소신고와 F-3 가족의 외국인등록은 따로 관리합니다. 가족 한 사람의 주소만 바꾸고 나머지도 변경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각자의 등록·거소 기록과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사한 뒤에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F-4 국내거소 이전신고는 14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새 주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 경로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거소증과 새 거주지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준비해 신고합니다.
전입신고와 거소 이전신고, 체류 연장 신청을 같은 절차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외국인 체류지 변경 기한 15일을 F-4 거소 이전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이사 날짜를 기록하고 기한 안에 본인의 신고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달라지는 정보 | 신고 기준 |
|---|---|
| 국내거소 이전 /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 변경 | 이전일부터 14일 이내 / 취업정보 변동일부터 15일 이내 |
F-4도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하나요?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F-4는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 등 취업정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영업자도 해당하며, 신고한 직종·업종 또는 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변동일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거소신고 당시 일을 하지 않다가 영리활동을 시작했다면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최초 신고를 준비합니다.
하이코리아에서는 관서 방문예약 단계에 취업정보를 입력·현행화하거나, 전자민원으로 취업정보 최초·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종은 본인이 하는 일을, 업종은 사업장의 사업 내용을 구분하는 항목입니다.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 업태를 모든 항목에 반복해 적지 말고 실제 업무와 소득 구간을 맞춰 입력하세요.
거소증과 여권 정보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거소증을 받은 뒤에는 이름·생년월일·국적·주소와 체류 만료일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권을 갱신하거나 인적사항이 바뀌었다면 해당 변경 신고의 대상·기한과 필요한 증빙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고만으로 여권 정보까지 모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훼손 등 재발급 사유가 생기면 재발급 절차를 밟고, 체류기간이 곧 끝나는 경우에는 연장 신청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신청 후에는 접수 사실뿐 아니라 처리된 주소·취업정보와 허가 만료일을 각각 확인해 다음 일정에 반영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재외동포법 국내거소신고 및 이전신고 규정, 법무부 동포 매뉴얼(2026년 9월),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확대 시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