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는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거나 면제 대상이면 국내 체류기간을 최대 3년까지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달라집니다. 한국어 기준 충족, 프로그램 수강과 조기적응교육은 각각 다른 요건이므로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한국어 자료를 인정하나요?
2026년 적용 기준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수준입니다. 인정자료에는 사전평가 21점 이상 점수표, 1단계 이상 교육 이수확인서, 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세종학당 초급 1B 이상 수료증과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2단계 이상 수료증도 해당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와 TOPIK 성적은 성적 발표일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강을 신청한 자료와 단계를 이수한 자료는 증명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등록증만 가지고 한국어 능력 입증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점수·이수 단계와 성적의 유효 여부를 함께 보세요.
한국어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요?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만 60세 이상이나 만 13세 이하인 사람 등은 면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학교 졸업이나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 자료를 제출·면제받은 사실도 해당 범위에 따라 인정됩니다. 단순히 한국어를 잘한다는 설명과 서류 제출 면제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2019년 9월 2일 이전 F-4 사증 발급·체류와 관련한 연장 시 면제 기준도 있습니다. 모든 과거 F-4 이력에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지 말고 발급 시기·현재 체류와 이전 제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면제를 주장한다면 연령·국적·학력·기존 허가 등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등록·수강만 해도 3년을 받나요?
한국어 기준을 입증하지 못한 사람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수강한 경우에는 체류기간 2년 이내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미등록 상태라면 1년 이내이며, 입증·면제자의 최대 3년 기준과 다릅니다. 실제 부여기간은 본인의 허가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사증 발급 단계도 국내 체류허가와 구분됩니다. 현행 안내에서는 한국어 입증·면제 시 체류기간 2년의 복수사증, 미입증 시 1년의 복수사증을 부여하는 기준을 둡니다. 사증과 입국 뒤 거소신고·체류 연장에서 받는 기간을 같은 숫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 국내 체류허가 판단 | 기준 기간 |
|---|---|
| 한국어 입증·면제 / 미입증+등록·수강 / 미입증+미등록 | 최대 3년 / 2년 이내 / 1년 이내 |
2027년과 2029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통합 시행 안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정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단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는 2단계, 2029년 1월 1일부터는 3단계 수준을 적용하는 일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상향 기준을 2026년 신청에 앞당겨 적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다음 연도의 신청·연장을 준비한다면 현재 낮은 단계의 자료가 계속 충분할 것으로 예상해서도 안 됩니다. 신청 시점의 단계와 본인의 면제 여부, 다른 시험·수료증의 해당 인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 학습·접수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한국어 수업인가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기초 법질서·사회적응·범죄예방·산업안전·정착정보 등을 다루는 5시간 교육으로, 한국어 능력 입증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과 다릅니다. F-4 변경이나 거소신고 준비에서는 이 교육의 이수·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국내 초·중·고교 재학·졸업, 만 6세 이하·만 65세 이상,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3년 이상 체류, 이전 이수와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수, 중증장애 등에는 교육 면제 기준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제외한 국내법 위반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장 때까지 이수를 유예하는 기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세부안내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2026년 9월 동포 매뉴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