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마치거나 법에서 정한 병역 처리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8년 5월 1일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한 남성은, 원칙적으로 4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F-4 발급이 제한됩니다. 국적상실 신고를 늦게 했는지보다 실제 국적을 잃은 날짜와 병역 상태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에도 다른 발급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 이탈과 국적 상실은 날짜를 어떻게 보나요?

국적 이탈은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절차입니다. 제한 기준을 적용할 때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접수한 날이 아니라 법무부장관이 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를 보아야 합니다. 접수일만 적힌 영수증으로 이탈이 완료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한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시점에 한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후 국적상실 신고를 한 날과 구분해야 합니다. 시민권증서의 취득일과 기본증명서·제적등본의 기록을 대조하고, 날짜나 이름이 다르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병역을 마치지 않은 남성은 모두 같은 제한을 받나요?

현행 재외동포법 제5조는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 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단순히 입영을 연기했거나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사실이 이러한 처분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사유가 있다면 병적증명서 등으로 복무 완료나 병역 처분을 입증해야 합니다. 외국 여권만으로는 한국에서 어떤 병역 처리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병역 의무가 해소됐다는 본인의 설명보다 공식 기록에 어떤 처분이 남아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2018년 5월 1일 전에 국적을 잃었다면요?

그 전에 국적 이탈이 완료되었거나 외국 국적 취득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렇다고 병역 관련 검토가 전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적을 잃은 경위와 시기, 종전 기준에 따른 병역 기피 목적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적상실의 경우에는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전 외국 국적 취득인지, 그 이후라면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외국을 주된 생활근거지로 삼았는지 등을 입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주권과 해외 체류 자료 등은 단순 가족관계가 아니라 당시 생활근거지를 설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이가 되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병역 관련 연령 제한은 40번째 생일 당일이 끝이 아닙니다.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보므로, 해당 연도와 신청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여가 가능하다는 규정도 허가를 보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적 정리와 동포 자격 입증, 범죄경력 등 다른 심사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F-4 제한 기간에 유학이나 취업 등 다른 체류자격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그 자격의 독립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른 비자로 입국했다고 F-4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 전 어떤 순서로 정리하면 좋을까요?

먼저 출생·국적 취득 경위와 이탈 수리일 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다음으로 병적증명서의 복무·처분 내용과 2018년 전후 적용 기준을 대조합니다. 기본증명서·제적등본은 한국 국적 기록을, 시민권증서는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을, 병적증명서는 병역 처리 상태를 각각 입증합니다.

아직 한국 국적이 남아 있는 복수국적자라면 외국 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F-4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현재 국적 상태와 가능한 국적 절차를 따로 판단한 뒤 비자 신청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재외동포법 제5조, 국적법 제15조, 주시카고총영사관의 2018년 제도 변경 안내 및 주밀라노총영사관 F-4 사증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