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로 F-5를 신청할 때는 박사·석사라는 학력 명칭뿐 아니라 국내외 취득 장소, 전공과 정규과정, 학위 취득 후 고용 이력을 함께 봅니다. 해외 첨단분야 박사(F-5-9), 국내 정규과정 박사(F-5-15), 학사·석사·기술자격(F-5-10)은 기간과 면제 요건이 다릅니다. 학위증만으로 바로 영주가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박사는 어떤 분야와 경력을 보나요?
F-5-9는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 등에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로 계속 근무한 경로를 봅니다. 첨단기술은 관련 고시의 분야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회사가 기술기업이라는 설명만으로 전공 관련성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학위·전공을 보여 주는 자료와 국내 직무·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1년 동안 근무처를 바꾸는 과정의 중단 일수 합계가 30일 이내이면 계속성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직한 경우 계약 종료·시작 날짜를 정확히 정리하세요.
국내 박사는 전공과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F-5-15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뒤 국내 기업에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로 계속 근무하는 조건을 봅니다. 이 경로는 학위 전공과 직무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 기준이지만 선량한 풍속·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 등 제외 범위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위증과 성적·과정 이수 자료는 정규과정을 마쳤는지 보여 주고, 재직증명·고용계약·보험 자료는 취득 후 실제 고용기간과 정규직 여부를 설명합니다. 이 경로도 이직 중단 합계 30일 이내 기준을 별도로 봅니다.
학사·석사와 기술자격 경로는 무엇이 다른가요?
F-5-10은 첨단기술 분야 학사 이상, 국내 정규과정을 마친 이공계 학사 이상 또는 분야 제한 없는 국내 석사 이상, 인정 기술사 자격증 등 대상 범위를 먼저 봅니다. 모든 해외 학사·석사나 모든 국가기술자격증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학위·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국내 근무와 계속 체류, 신청 당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등 추가 조건을 적용합니다. 해외 학위·자격 경로는 관련 분야 근무를 요구하고, 국내 학위 경로는 정해진 허용 업종 범위의 근무를 봅니다. 국내에서 공부한 기간만으로 취득 후 근무기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3년의 근무 계속성은 이직 중단 합계 90일 이내, 신청 당시 1년 정규직 계속성은 중단 합계 30일 이내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구분합니다. 회사가 여러 곳이었다면 경력증명서에 직무와 기간이 드러나도록 하고, 고용 형태와 실제 근무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 박사 경로 F-5-9·15 | 학사·석사·기술자격 F-5-10 |
|---|---|
| 해당 학위 취득 후 국내 1년 고용 등 / 기본소양 면제 유형 | 취득 후 국내 3년 근무 등 / 기본소양 심사 대상 |
소득과 기본소양도 같은 기준인가요?
박사 경로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을 검토합니다. 기본소양은 면제 유형이지만 품행과 다른 자격 요건은 남습니다. 학위가 있다는 이유로 소득·자산 자료를 모두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F-5-10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본인의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어야 하며 가족 소득 합산이나 일반적인 자산 대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본소양도 심사 대상이므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종합평가 또는 구체적인 면제 사유를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일·학습연계 유학 등 인정되는 생계 면제 예외는 해당 선발·졸업 조건까지 입증해야 합니다.
접수 전 어떤 순서로 대조하면 좋을까요?
학위 취득 국가·전공·과정·취득일을 먼저 정리하고 그 이후 국내 근무 이력을 연결하세요. 학위증과 성적증명서만으로 실제 고용이 입증되지 않고, 재직증명서만으로 정규과정 이수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각 서류가 입증할 요건을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전공 관련성이 필요한 경로는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직·해외 출국이 있었다면 근무와 체류의 계속성을 따로 계산하세요. 학위 경로와 일반 장기체류·우수인재 경로가 겹친다면 면제 여부만 보지 말고 본인이 실제로 충족한 조건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첨단분야 박사·국내 박사·학사·석사·기술자격 영주 세부기준 및 공통 요건(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