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는 범죄나 출입국 위반이 있는지뿐 아니라 처분 종류, 횟수와 법정 기간의 기산점을 함께 심사합니다. 벌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품행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위반 이력 한 번으로 언제나 영주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세금·건강보험료 체납은 생계유지 능력 심사에도 별도로 영향을 줍니다.
실형·집행유예·벌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현행 일반 기준은 금고 이상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합니다. 벌금형은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 미경과 여부를 봅니다. 선고일·확정일·납부일이 다르므로 하나의 날짜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벌금 미납에 따른 노역장 유치나 추징금 등은 관련 종결·납부 자료까지 살펴야 합니다. 특정강력범죄 등 별도 제한 기준도 있으므로 단순히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문과 확정·집행·납부 기록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처분 종류 | 일반 기준의 기산점·기간 |
|---|---|
| 금고 이상 실형 / 집행유예 / 벌금형 |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 판결 확정 후 5년 / 납부 후 3년 |
체류기간이나 취업 범위 위반도 보나요?
출입국관리법 위반도 품행 심사 대상입니다. 최근 5년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횟수 기준을 적용하되 그 기준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제외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형사 벌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납부 영수증의 금액만 모아 같은 처분으로 분류하지 마세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경우는 출국일부터 7년, 출국명령은 출국일부터 5년 미경과 여부를 구분합니다. 일반 지침에는 최근 3년간 출입국 범칙금 500만 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 원 이상 등 별도 제한도 있습니다. 위반 행위와 처분 근거, 출국·종결 날짜를 정확히 정리해야 적용 기준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외 범죄기록은 한국에서 끝난 사건과 같나요?
해외에서 받은 형도 심사합니다. 특정강력범죄와 협박·공갈·사기·3회 이상 음주운전·보이스피싱·마약 등에는 별도 제한 기준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 금고 이상에 준하는 형을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부터 10년의 품행 제한 기준을 봅니다. F-4의 5년·7년 기준을 F-5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외 죄명만으로 한국의 범죄 유형을 단정하기보다 판결문 등으로 행위와 선고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사유가 있더라도 품행 심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제 대상인지와 실제 제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판단하세요.
기준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예외가 전혀 없나요?
현행 시행규칙은 국내에서 형성한 사회·경제적 기반, 한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위반 행위의 공익 침해 정도와 그 밖의 사정을 종합해 취득을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둡니다. 이는 사정 설명만 하면 예외가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 제한과 해당 사유, 객관적 증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품행 기준은 충족하지만 최근 국내법 위반 이력 때문에 허가 전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육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기본소양 이수는 목적이 다르며, 교육만 받으면 모든 범죄 제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교육 이수와 이후 추가 위반, 경미한 1회 처분 등 제외 기준을 구분합니다.
체납을 납부하면 다른 요건은 그대로인가요?
국세·지방세·관세, 건강보험료·과태료 등의 미납은 국가재정에 대한 영향과 생계유지 심사에서 따로 봅니다. 납부 후에는 완납 사실이 전산이나 공적 증명에 반영됐는지 확인하세요. 체납 해소가 과거 범죄·출입국 위반의 기간까지 없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할 자료는 사건 처분서·판결문, 확정·집행 종료 자료, 벌금·범칙금 납부 증빙과 체납 완납 자료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재판은 그 상태를 구분해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의 유형에 별도 지침이 있는지까지 대조한 뒤 현재 신청 가능한 상태와 더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현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및 법무부 영주 품행·생계유지 심사 안내(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