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소득요건은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청 유형에 따라 GNI 1배·2배 등 기준과 자산 대체 가능 여부가 다르고, 소득과 재산을 단순히 더해 부족분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먼저 세부 유형을 정한 뒤 인정되는 소득의 주체·기간·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보나요?

2026년 10월 현재 한국은행의 2025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발표액은 5,257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1배는 5,257만 원, 2배는 1억 514만 원이 됩니다. 신청연도의 소득을 예상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산정연도의 소득과 해당 GNI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일반 영주(F-5-1)와 점수제 영주(F-5-16) 등은 원칙적으로 GNI 2배 기준을 적용합니다. 첨단분야·일반분야 박사, 학사·석사·기술자격 경로와 일반 영주자의 가족 등에는 1배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국내 병원 레지던트 과정의 E-5 신청자 등 예외도 별도로 구분합니다.

가족 소득은 누구의 것까지 합산하나요?

일반 기준에서는 신청인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중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한 사람을 봅니다. 사실혼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는 이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가족관계증명만 있는 것과 같은 주소에서 실제 생계를 함께한 것은 다르므로 주소·동거 이력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반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신청인과 미성년 신청인은 예외를 구분합니다. 학사·석사·기술자격 경로(F-5-10)나 연금 수혜자(F-5-13)는 신청인만 소득 주체로 인정하므로 가족 합산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연봉계약서나 통장 잔액만 있으면 되나요?

소득은 원칙적으로 신청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산정합니다. 신청일부터 365일을 거꾸로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기준에서는 신청 당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적용 예외를 살펴야 합니다. 동포 경로의 보완서류 방식은 이와 따로 구분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발생한 소득과 납세 내역을 보여 주고, 계약서는 앞으로의 고용과 약정 임금을 설명합니다. 둘은 같은 증빙이 아닙니다. 과세 대상인데 신고·납세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하지 않으며, 비과세 소득은 그 법정 성격과 증빙을 검토해 인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 매출 전체를 개인 소득으로 계산하거나 집값을 연간소득에 더해서도 안 됩니다. 자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등을 적정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검토할 수 있지만, 자산 자체와 그 자산이 만들어 낸 소득은 구별해야 합니다.

재산으로 소득요건을 대신할 수 있나요?

자산 대체가 허용되는 유형만 가능합니다. 일반 영주·점수제 영주 등에는 전년도 가구당 평균 순자산의 1.5배 기준이, 박사·일반 영주자의 가족 등에는 평균 순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F-5-10은 이 자산 대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평균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이며 그 1.5배는 7억 716만 원입니다. 이는 일반 기준의 평균 순자산 수치입니다. 국민 배우자 경로에서 사용하는 순자산 중앙값이나 동포의 별도 완화 기준과 혼동하지 마세요.

인정 자산은 원칙적으로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금융·실물 자산이며 허가 때까지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금·보증금·부동산 등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고, 잔액증명·계약서·등기·신용정보 등으로 보유와 부채를 함께 입증합니다. 접수 직전 잠시 빌려 입금한 돈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체납이나 면제 사유도 함께 보아야 하나요?

세금·건강보험료·과태료 등의 미납과 허용되지 않은 활동에서 생긴 소득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일반 기준상 신청인에게 해당 문제가 있으면 생계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가족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가족을 합산 주체에서 제외하는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 총액만 맞추는 준비로는 부족합니다.

고액 투자·특별공로·특정분야 능력 등 일부 유형은 생계유지 심사 면제가 있고, 동포는 한국어·봉사활동 등에 따른 완화가 있습니다. 면제·완화를 먼저 입증하고, 남는 기준에 맞는 소득·재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영주 안내(2026년 9월), 한국은행 2025년 국민계정 잠정치(2026년 6월 9일),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