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가족 영주 경로를 검토할 수 있지만, 가족관계만으로 바로 F-5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해당 F-6 자격,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는 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국내 체류하는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혼인·양육 상태와 품행·생계·기본소양의 적용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한국인과 혼인한 지 2년이면 신청할 수 있나요?

정상적인 법률혼 생활을 유지하는 배우자 경로는 국민 배우자 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요건을 봅니다. 혼인신고일부터 지난 시간과 한국에서 해당 자격으로 체류한 기간은 같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함께 살던 기간까지 자동으로 국내 체류기간에 포함하지 마세요.

신청 시에는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혼인관계·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 자료 등으로 신분과 관계를 설명합니다. 가족행사·일상생활 사진 등은 서류상 혼인뿐 아니라 실제 혼인생활을 유지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기록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와 생활 경위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이나 혼인관계 단절이 있다면요?

국민과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는 부모도 해당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에는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포함되는 유형이 있으나, F-6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요건과 실제 자녀 양육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의 가족·출생 기록과 양육비·학비·의료비 등 지출 자료는 각각 관계와 양육 사실을 보여 줍니다.

국민 배우자의 사망·실종이나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해당 F-6 체류와 요건을 구분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상 혼인생활과 관계 단절의 경위·주된 책임을 살펴야 합니다. 판결문·진단서·수사 자료 등은 실제 사유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국민 배우자 경로는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합산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가계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순자산 중앙값 이상인 기준을 검토합니다. 일반 영주의 GNI 2배·평균 순자산 1.5배 기준과 다르며 소득과 재산을 더해 부족분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단순 친척 전체가 아닙니다. 정상 혼인 배우자 경로에서는 1년 이상 계속 동거한 신청인의 배우자와 신청인·배우자의 직계가족 등 별도 범위를 봅니다. 자녀 양육·혼인 단절 경로도 실제 가족공동체와 동거 상태에 맞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녀도 부모와 같은 요건을 갖추나요?

F-5-3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가 F-2로 2년 이상 계속 국내에 체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생계유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기준입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는 외국인 영주 신청 대상과 다르므로 복수국적 여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자녀의 기본소양은 취학 의무 연령과 재학·졸업 상태를 구분합니다. 취학 의무 연령 미만은 면제, 그 이상 만 15세 미만은 해당 학교 재학 여부, 만 15세 이상은 해당 학교 졸업·검정고시 또는 2년 이상 재학 등 면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이 학교 기준에서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학교 제외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전 어떤 자료를 묶으면 좋을까요?

공통 신분·체류지 자료와 함께 선행 F-6·F-2 허가 이력, 가족관계, 실제 혼인 또는 양육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품행 심사에는 국내외 범죄·법 위반 기록과 해외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면제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기본소양은 인정 이수·평가 자료나 구체적인 면제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가 유지되어도 체류기간·서류 요건이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영주 심사 중 현재 체류허가의 만료일을 관리하고, 혼인·양육·거주 상황이 바뀌면 그 변화가 신청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판단하세요.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결혼이민자(F-5-2)·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영주 안내(2026년 9월)와 현행 영주 취득요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