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영주(F-5-1)는 원칙적으로 D-7부터 E-7까지의 자격 또는 F-2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성년자가 검토하는 경로입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날부터 모든 비자 기간을 더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인정 자격의 연속성, 해외 출국 이력과 현재 경제활동, 품행·생계·기본소양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유학이나 비전문취업 기간도 모두 합산하나요?

일반 영주가 인정하는 자격의 범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D-2 유학이나 E-9 비전문취업을 포함해 모든 장기체류 기간이 F-5-1의 5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E-7이나 F-2를 갖고 있어도 이전 기간에 어떤 자격이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정 자격들 사이에서 완전출국 없이 연속해 체류한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정되지 않는 자격으로 바뀌거나 외국인등록이 말소되는 완전출국을 했다면 연속성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일과 등록·출입국 기록을 나란히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해외 출장이나 휴가가 있으면 5년이 끊기나요?

해외에 잠시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연속성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지침은 일시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출국 일수의 합이 매년 180일 이내인 경우 계속 체류를 인정하고 출국 기간도 포함하는 기준을 둡니다. 한 번의 출국 기간과 여러 차례 출국의 합계를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매년은 단순한 달력상의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신청일을 포함해 과거 365일씩 역산한 구간으로 봅니다. 출국을 위한 체류 연장이나 출국기한 유예 기간도 일반적인 국내 체류로 더하지 않습니다. 장기간 출국·자격 변경이 있었다면 출입국 기록과 허가 내역을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서 인정 기간을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현재 일하고 있다는 사실도 필요한가요?

F-5-1은 신청 당시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요건을 봅니다. E-7 신청자는 학사 이상 학위 요건도 확인해야 하며, E-7 자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영주의 학위 요건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학위가 없는 사람은 다른 영주 경로의 대상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D-10 신청자는 학사 이상 학위와 E-1~E-7 해당 기준을 충족한 고용계약 등이 필요합니다. 공연업소 종사 E-6 등 제외 범위도 있으므로 단순 구직 의사만으로 신청하는 경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직증명서·고용계약서는 실제 경제활동과 직무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투자·무역 체류자는 무엇을 더 보나요?

D-8은 신청 전년도와 전전년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등 일반 영주 경로의 추가 기준이 있습니다. D-9은 같은 기간 연평균 수출액 5억 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을 확인하며,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나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에는 해당 실적 기준의 면제를 구분합니다.

매출·수출 실적을 보는 것과 신청인의 생계유지 소득을 보는 것은 다른 심사입니다. 회사 매출액이 높아도 개인 소득요건까지 자동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재직·실적 자료와 본인·허용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를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기간을 채운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일반 영주의 생계유지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GNI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의 자산 기준을 검토합니다. 국내 병원 레지던트 E-5 등 소득 완화 예외는 별도입니다. 소득·자산을 더해 계산할 수 없고, 가족 합산과 본인 몫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품행단정과 기본소양, 현재의 적법한 체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년이 되기 전 자료를 갖추되 영주 신청이 현재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가족·학위·동포 요건에 다른 영주 경로가 있다면 기간과 제출 요건을 비교해 신청 유형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영주 안내의 국내 체류기간 계산과 일반 영주(F-5-1) 기준(2026년 9월),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영주 공통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