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 영주자격은 체류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이를 새로운 영주자격 신청이나 일반 체류기간 연장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면 카드에 적힌 날짜와 적용되는 재발급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10년마다 영주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카드 재발급은 유효한 영주 신분증을 새로 받는 절차입니다. 최초 F-5 신청 때의 소득·학위·체류기간 심사와 같은 신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카드가 새로 발급된다고 영주 취소·상실 사유가 없어지거나 잘못된 등록 정보가 모두 바로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자격과 카드 유효기간은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카드에 명확한 만료일이 없더라도 재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구형 카드에는 과거 취득 시점에 따른 별도 경과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해당 신청서와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기존 영주증, 사진 1장 등을 준비합니다. 현행 수수료 규정상 영주증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 원이며, 사진과 주소 증빙의 형식도 실제 접수 안내에 맞춰야 합니다.
여권은 현재 인적사항을, 임대차계약서 등 체류지 자료는 실제 주소를, 기존 영주증은 현재 등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 집에 거주한다면 그 장소를 제공받는 관계와 거주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접수 뒤 수령 절차와 처리 상태도 확인해야 합니다.
분실·훼손이나 여권 갱신도 같은 절차인가요?
분실·훼손 등으로 카드를 다시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맞는 재발급 절차를 따릅니다. 만료 갱신처럼 기존 영주증을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실 사실과 현재 등록 상태를 설명하고 필요한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영주자격을 처음부터 새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권 갱신이나 이름·국적 등 인적사항 변화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가 필요한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새 카드 신청서에만 적으면 모든 변경 신고가 대신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권과 영주증의 표기가 다르면 변경 전후를 연결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예전 영주증은 어떻게 하나요?
2018년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 등에 따른 재발급 특례를 적용했습니다. 기존 제도상 10년 미경과자는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 재발급받는 기준 등이 있으므로, 카드에 날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오래된 카드와 여권·체류 기록을 준비해 적용 기한과 지연 사유를 확인하고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문제와 영주자격 유지 여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며, 임의로 카드가 유효하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에 있을 때 만료되면 무엇을 먼저 보나요?
해외 장기체류는 카드 만료일뿐 아니라 재입국허가 면제·허가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0년짜리 카드가 남아 있어도 해외에서 그 기간 내내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카드 재발급만으로 이미 넘긴 재입국기간이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국 전에 재발급 시기와 귀국 일정을 함께 정하고, 이미 해외에 있다면 관할 공관·출입국관서에서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세요. 새 카드를 받은 뒤에는 이름·등록번호·주소·유효기간이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접수·발급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출입국관리법 영주증 유효기간·재발급 특례, 시행령 재발급 절차와 시행규칙 수수료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