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H-2 소지자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F-4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12일 통합 시행으로 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됐지만, 기존 H-2 체류가 그날 일괄 종료되거나 자동으로 F-4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만료일과 취업상태를 확인한 뒤 변경과 후속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H-2로 계속 머물러도 되나요?

기존 H-2 소지자는 허용된 체류 상한 안에서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연장·취업·신고 요건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므로 현재 허가기간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신규 사증 중단을 이미 받은 체류 허가의 취소와 혼동하지 마세요.

F-4로 바꾸려면 별도로 변경 신청과 심사를 거칩니다. 이전 H-2 이력과 동포 입증·신원 자료를 정리하고, 현재 제한 사유와 필요한 교육·한국어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합 정책이 있으니 만료일을 넘겨도 된다고 예상하거나 신청 전부터 F-4의 허용 업무를 기준으로 활동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서 변경 신청하나요?

H-2에서 F-4로의 변경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통합신청서와 여권·사진·주소 등 기본자료, 필요한 동포 입증과 범죄·한국어·교육 자료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입력 후 실제 접수 여부와 보완 요청을 확인하고, 허가 결과와 거소증 발급 절차까지 이어서 관리하세요.

국내 변경은 대상 자료의 국내 발급·출입국정보시스템 확인 조건도 함께 봅니다. 과거 제출·면제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와 새로 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하세요. 신원·국적·주소가 바뀌었다면 예전 H-2 기록과 현재 서류를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수료는 모두 면제되나요?

통합 안내에 따라 H-2에서 F-4로 바꾸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서류 발급·번역·인증 등 준비 비용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어와 교육은 변경 기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한국어 기준을 입증하거나 면제 대상이면 체류기간 최대 3년을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수강 여부에 따라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달라집니다. 과거 H-2로 받았던 기간을 그대로 F-4 기간에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기적응프로그램은 면제·유예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체류 자격으로 국내 3년 이상 체류했거나 이전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중·이수 등은 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H-2 소지자라는 이유만으로 교육이 무조건 필요하거나 모두 면제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본인 이력으로 입증하세요.

지금 일하던 회사에서는 계속 일해도 되나요?

먼저 현재 실제 직무가 F-4 허용 범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H-2에서 허용됐던 업무 중 F-4에는 제한이 남은 직업이 있습니다. 2026년에 일부 단순노무 취업이 확대됐어도 모든 H-2 업무가 F-4로 자동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H-2로 취업개시 신고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일하려면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와 실제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공적자료, 계약·사업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격 변경 신청과 이 활동허가를 구분하고, 필요한 허가가 빠진 상태로 제한 업무를 계속하지 않도록 처리 일정을 맞추세요.

허가 뒤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F-4 허가일과 실제 체류 만료일, 거소증 발급과 주소 정보, 별도 활동허가의 업무·사업장·기간을 확인합니다. 기존 H-2 등록·취업 신고가 어떤 상태로 정리됐는지도 실제 처리 내역으로 살펴야 합니다. 변경 결과를 받은 뒤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같은 허용 조건을 알고 있어야 업무 배치가 어긋나지 않습니다.

기준 확인: 2026년 10월 18일. 법무부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안내(2026년 2월 12일 시행), 동포 체류민원 매뉴얼(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