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해 함께 살 계획이라면 결혼이민(F-6), 이미 한국에서 취업·유학·거주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라면 동반(F-3)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처럼 자녀 양육이나 간병을 돕기 위해 일정 기간만 함께 지내려는 가족은 방문동거(F-1) 대상에 해당합니다.
내가 한국인과 결혼했다면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할까?
대한민국 국민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국내에서 배우자와 함께 살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결혼이민(F-6) 자격 대상입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F-6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자동으로 자격이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F-6은 국민과의 혼인관계를 기준으로 다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자신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와 심사 방식이 달라집니다.
- F-6-1(국민의 배우자):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서 결혼동거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경우
- F-6-2(자녀양육):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F-6-3(혼인단절): 국민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다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세 유형 모두 국민과의 혼인 또는 그로 인한 자녀관계가 출발점이지만, F-6-1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F-6-3은 오히려 그 혼인관계가 끊어진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심사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F-6-1을 받으려면 초청인의 소득과 주거를 왜 함께 보는 걸까?
가장 많은 신청이 몰리는 F-6-1은 외국인 배우자 본인의 조건보다 한국인 초청인 쪽 요건이 심사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이 법무부 고시 기준을 넘어야 하고, 부부가 실제로 함께 지낼 수 있는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외국인 배우자의 기초적인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도 함께 확인됩니다.
소득요건은 초청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매년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연간 소득기준(세전) |
|---|---|
| 2인 | 25,195,752원 |
| 3인 | 32,154,216원 |
| 4인 | 38,968,428원 |
| 5인 | 45,340,314원 |
| 6인 | 51,335,712원 |
| 7인 | 57,090,900원 |
가구원수를 계산할 때는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만 있으면 2인 가구로 보지만,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전혼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가구원수에 더해집니다. 형제자매는 세대를 같이 해도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초청인 혼자 소득이 충분해 보여도 함께 사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요건 금액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 초청인의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소득만 비교하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예금, 보험, 증권,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가액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낮은 초청인이라도 재산 보유 현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주거요건은 초청인 본인 명의뿐 아니라 초청인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면 인정됩니다. 부부 소유가 아니어도 되지만, 실제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주거공간이어야 하므로 명의만 맞추고 실거주가 어려운 곳은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의사소통 요건은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 법무부 지정 교육기관 이수,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외국국적동포이거나 이미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도 별도 시험 없이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데려오려면 F-3와 F-6 중 무엇을 봐야 할까?
여기서부터는 초청하는 쪽이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점이 갈림길입니다. 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까지 국내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F-3) 대상이 됩니다. 초청인이 한국인이면 F-6, 초청인이 이미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면 F-3으로 갈린다는 점이 두 비자를 구분하는 기본 기준입니다.
F-3의 미성년 자녀는 만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가 이 시점을 넘겼다면 같은 부모 자녀 관계라도 F-3 동반 대상에서 벗어나 별도의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가족관계 입증서류도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는 출생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소명해야 하며, 국내기업이 초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동반가족은 이 가족관계 서류에 대한 공적확인 절차가 함께 요구됩니다.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자녀가 F-3을 신청하는 경우처럼, 국가나 초청 유형에 따라 비자 유효기간과 체류기간 산정 방식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본인이 해당하는 초청인의 체류자격을 먼저 특정해두는 편이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F-3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F-3은 동반가족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이어서 원칙적으로 별도의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는 F-6과 가장 크게 갈리는 부분입니다. F-3 상태에서 근로가 필요하다면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과 허가를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F-3을 F-6과 단순히 "가족 비자"로 묶어서 이해하면 취업 가능 여부에서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나 가족이 자녀 양육을 도우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
결혼이민자 본인의 배우자·자녀가 아니라, 그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이 국내에 들어와 함께 지내려는 경우는 F-3이 아니라 방문동거(F-1) 대상입니다. 이 유형은 2022년 1월 3일부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도록 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F-1-5는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거나, 결혼이민자 본인·한국인 배우자·자녀가 중증질환이나 장애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자격입니다. 즉 같은 결혼이민자 가정이라도 배우자·자녀는 F-6 또는 F-3 대상이고, 그 결혼이민자의 부모·형제 등은 F-1 대상으로 다시 나뉘는 구조입니다.
F-1은 이 밖에도 성격이 다른 여러 대상을 포괄합니다. 초·중·고등학교나 외국인학교에 입학했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유학생의 부모, 국내 체류 재정능력을 갖춘 부모 1명(유학생 1명당 1명 한정), 우수인재로 인정된 F-2-7·F-2-99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거주(F-2)·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 등 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자신이 방문하려는 목적이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인지, 유학생 자녀 동반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초청 서류와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F-6, F-3, F-1 중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세 비자는 모두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초청인이 누구인지, 그 초청인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그리고 신청인이 초청인의 배우자·자녀인지 그 이상의 가족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초청인 | 대상 관계 | 취업활동 |
|---|---|---|---|
| 결혼이민(F-6) | 대한민국 국민 | 국민의 배우자,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제한 없음 |
| 동반(F-3) | 국내 체류 외국인(D-1~E-7, F-2, F-4, H-2 등) | 초청인의 배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 원칙적으로 제한, 별도 허가 필요 |
| 방문동거(F-1) | 결혼이민자, 유학생, 우수인재 등 |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유학생 부모, 우수인재의 배우자·자녀 등 | 유형별로 상이 |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은 결혼이민자 가정 안에서도 신청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 비자가 동시에 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F-6, 그 결혼이민자가 데려오려는 본인의 전혼 자녀나 형제는 F-1, 만약 결혼이민자가 아니라 일반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자녀라면 F-3이 적용되는 식으로, 같은 가족 초청이라도 초청인의 신분과 대상자의 관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두면 좋은 부분
F-6-1은 초청인의 소득요건이 세전 연간소득 기준이고 가구원수 계산 방식이 정해져 있어, 초청인의 주민등록표상 세대 구성을 먼저 확인해두지 않으면 자신이 몇 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지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면 재산가액 산정 기준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절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F-3은 배우자·자녀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의 형식이 국가마다, 그리고 초청인의 체류자격 유형마다 조금씩 다르게 요구될 수 있고, 국내기업 초청 외국인근로자의 동반가족은 가족관계 서류에 대한 공적확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F-1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 지원인지 간병 지원인지에 따라 준비할 진단서나 소명자료가 달라지므로, 방문 목적을 먼저 명확히 해두는 편이 서류 구성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