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이나 가족 방문은 단기방문(C-3)이고, 회의 참석이나 계약 협상 같은 업무 출장도 대부분 C-3 안에서 처리됩니다. 반면 강연료나 출연료처럼 국내 체류비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받는 활동이라면 단기취업(C-4)이 필요합니다. 두 비자를 가르는 기준은 체류 목적의 이름이 아니라 국내에서 보수성 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90일 이하 체류인데 왜 비자 종류가 나뉠까요?

90일 이하로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활동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관광, 가족 방문, 업무 출장처럼 국내에서 별도의 수입을 얻지 않는 활동은 단기방문(C-3)으로 묶이고, 공연·강의·계절근로처럼 대가를 받고 일하는 활동은 단기취업(C-4)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90일 이내 체류라도 C-3와 C-4는 발급 목적과 심사 서류가 다르게 설계되어 있어, 방문 목적을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입국 후 활동 범위가 달라집니다.

관광이나 가족 방문이라면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요?

단기방문(C-3)은 목적에 따라 다시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인 관광이나 지인·가족 방문은 일반적인 단기방문 유형에, 여행사를 통한 단체관광은 별도 유형에, 재외동포의 국내 친지 방문은 동포방문 유형에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나 자녀,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가족처럼 친족 관계를 증명해 방문하는 경우
  • 여행사를 통해 단체로 입국하는 보증관광·단체관광
  • 재외동포가 국내 친지를 방문하는 경우
  • 의료 목적으로 입국해 진료나 치료를 받는 의료관광

이 유형들은 모두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비자로 발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내에서 취업이나 영리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은 목적의 비자입니다.

업무 출장도 관광과 같은 절차를 따를까요?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시장조사, 지사 설립 준비처럼 소속 회사의 업무로 방한하는 경우도 대부분 단기방문(C-3) 안의 상용 목적 유형으로 처리됩니다. 협정에 따라 사증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상용 목적 유형, 국내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아 방문하는 유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용 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본국 소속을 유지한 채 파견되어 활동해야 하고, 국내에서 급여성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왕복 항공료나 숙박비처럼 통상적인 체재비 수준의 비용을 초청 측이 부담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는 사례금이나 보수가 지급되면 상용 출장의 범위를 벗어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보수를 받는 활동이라면 단기취업 C-4가 필요합니다

단기취업(C-4)은 90일 이내라도 국내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국적이나 체류 목적의 성격과 무관하게, 통상적인 체재비 수준을 초과하는 대가를 받는다면 이 비자가 필요합니다.

  • 국내 기업에 파견되어 급여와 체재비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 90일 이내 어학캠프에서 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경우
  • 공연, 모델, 프로 스포츠 경기 참가 등으로 출연료를 받는 경우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통상적인 체재비를 초과하는 강의료·연구비를 받고 단기 강의·연구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나 결혼이민자를 통한 농업·어업 계절근로

이 가운데 계절근로 관련 유형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용 출장이나 관광보다 준비 절차와 확인 서류가 더 구체적으로 요구됩니다.

출장(C-3)과 단기취업(C-4)을 실제로 가르는 기준

두 비자는 표면적인 목적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같은 "강의"나 "자문"이라도 비용 지급 구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분상용 출장 (C-3)단기취업 (C-4)
소속본국 소속 유지, 파견 형태국내 기관·업체와 직접 계약
국내 수입없음, 실비 수준 지원만 가능체재비를 초과하는 급여·출연료·강의료 발생
대표 활동회의 참석, 계약 협상, 시장조사강의·연구, 공연·모델, 계절근로, 파견 근무
사증발급인정서일반적으로 불필요계절근로 등 일부 유형은 필요

실무에서 헷갈리는 지점은 초청기관이 비용을 부담했는지가 아니라, 그 비용이 왕복 항공료·숙식 수준인지 아니면 체재비를 넘어서는 사례금인지에 있습니다. 국내 대학에서 특강을 하면서 항공료와 숙박만 지원받았다면 상용 방문에 가깝지만, 여기에 강연료가 별도로 지급되면 단기취업으로 넘어갑니다.

단기체류 비자, 입국 후 기간을 늘리거나 자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단기방문(C-3)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단수비자로 발급되며 입국 후 자격외활동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광이나 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한 뒤 국내에서 일자리를 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기취업(C-4)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는 체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고용계약서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처럼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체류기간 연장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무사증이나 단기방문으로 입국한 사람이 국내에서 단기취업 활동을 하게 된 경우,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 체류자격 변경이 허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결국 실제로 애매해지는 지점은 처음 신고한 목적과 국내 체류 중 실제로 하게 되는 활동이 달라질 때입니다. 상용 출장으로 들어와 활동 중 대가성 계약이 새로 생기거나, 체재비 지원 방식이 애초 계획과 달라지면 처음에 받은 C-3만으로는 그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워지고, 자격 변경이나 별도 사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