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기획업을 등록했다고 해서 참가자의 여행과 숙박 알선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숙박시설 이용을 알선하거나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업무를 사업으로 수행한다면 여행업 추가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의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판단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숙박 안내와 예약 대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행사 안내문에 주변 호텔의 위치와 연락처를 알려 주는 방식과 기획사가 객실을 확보해 예약을 받고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은 여행자뿐 아니라 숙박시설 등의 경영자를 위한 시설 이용 알선과 계약 대리도 여행업 범위에 포함합니다. 참가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행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회의 참가자가 호텔과 직접 계약하고 직접 결제하는 구조인지, 기획사가 예약 변경과 취소를 접수하며 숙박 대금까지 받는 구조인지에 따라 검토할 사실이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명칭보다 예약 권한, 대금 흐름, 취소 책임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광 프로그램을 함께 판매한다면요?

회의 전후 관광 일정에 교통·숙박·관광지 방문을 묶어 참가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용역과 여행서비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참가자가 누구와 계약하는지, 사고나 취소 시 누가 책임지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등록된 여행사에 관련 업무를 맡기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름만 빌리거나 내부 계약서에 여행사 역할을 적어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모집·계약·대금 수령 방식도 그 역할 분담과 일치해야 합니다. 공공입찰 사업이라면 공동수급이나 하도급의 허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여행업 종류를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여행업: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내외여행업: 내국인의 국내외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내여행업: 내국인의 국내 여행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참가자를 위한 국내 관광을 취급하면서 국내여행업이라는 이름만 보고 업종을 선택하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 대상자의 내·외국인 구분과 여행 구간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가 등록 시에는 해당 여행업의 등록기준과 보증보험 등 운영 의무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계약 전 어떤 자료로 판단을 받아야 하나요?

  1. 회의 용역비, 숙박비, 교통비를 구분한 견적서를 준비합니다.
  2. 예약·변경·취소를 누가 결정하고 접수하는지 표시합니다.
  3. 참가자와 호텔·운송업체 사이의 계약 당사자를 정리합니다.
  4. 여행업 등록 범위와 위탁 구조를 관할 관광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여행업 추가 등록이 필요한지는 단순히 일정에 관광이 들어가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제회의 기획 업무와 여행서비스의 경계를 먼저 정리해야 견적, 참가자 안내, 환불 약정을 같은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