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의 시설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같은 객실 수라도 관광호텔, 소형호텔, 호스텔 중 어느 유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편의시설과 운영체계가 달라집니다. 객실 수만 먼저 맞추지 말고 선택한 업종의 별표 기준 전체를 설계도면에 대조해야 합니다.
객실 기준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 관광호텔업: 욕실 또는 샤워시설이 있는 객실 30실 이상을 기본으로 확인합니다.
- 가족호텔업: 객실 30실 이상, 객실별 면적 19㎡ 이상과 객실별 또는 층별 공동 취사시설을 확인합니다.
- 소형호텔업: 객실 20실 이상 30실 미만, 부대시설 두 종류 이상과 부대시설 면적 제한을 확인합니다.
- 호스텔업: 관광객에게 적합한 객실, 화장실·샤워장·취사장 등 편의시설,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확인합니다.
호스텔업은 별표상 관광호텔과 같은 최소 객실 수를 정하지 않으며 편의시설의 공동 이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객실을 단독객실로만 구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객실 수 기준이 없다는 것과 어떤 방을 만들든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은 다릅니다. 숙박 적합성, 피난과 위생 기준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형호텔이나 특수 유형은 무엇을 더 보나요?
소형호텔업은 부대시설 면적 합계가 건축 연면적의 50% 이하인지, 설치가 금지된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시설이 없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작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소형호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전통호텔업은 전통가옥 형태, 수상관광호텔업은 수면 점용과 오수·폐기물 처리 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의료관광호텔업은 객실 외에 의료기관과의 시설 분리,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사업자 자격과 실적 기준이 있어 일반 호텔의 설비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휴양콘도미니엄은 취사시설만 있으면 되나요?
같은 단지의 객실 수, 취사·체류 설비, 매점과 문화체육공간, 대지·건물 권리관계를 함께 봅니다. 원칙적 객실 기준은 30실 이상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등록 신청한 경우의 20실 이상 특례를 그 이후 신규 신청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동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 일부 객실의 취사시설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도 비율과 도시지역 조례 조건이 있습니다. 분양이나 회원모집을 계획하면 소유권 등 추가 조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일반 객실 임대 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설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도면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 객실별 번호·면적·욕실과 취사시설 위치를 표시합니다.
- 부대시설의 용도와 면적, 이용객 동선을 구분합니다.
- 업종상 요구하는 외국인 서비스 체계와 공용시설 운영방법을 정리합니다.
- 건축·소방·위생·장애인 편의 기준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관광사업 등록기준은 시설을 운영하는 동안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 때만 갖춘 라운지를 객실로 바꾸거나 부대시설을 다른 용도로 임대하려면, 기준 미달과 변경절차가 생기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