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은 자금만 마련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표자·임원 등의 자격, 교육 대상과 영업소 사용권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설립이나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하면 등록할 수 없는 인력 구성이나 부적합한 장소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결격사유를 확인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4조는 대표자, 임원, 업무총괄 사용인의 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여부, 파산과 복권 여부, 관련 법령 위반으로 받은 형이나 등록취소 이력 등 각 사유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기간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법인이면 개인의 자격과 별도로 법인 자체의 관련 법령 위반, 폐업·등록취소 이력 등을 확인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과 겸업금지업종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자 한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는 확인으로 법인의 모든 자격 검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대표자만 받으면 되나요?
기본적으로 등록이나 갱신 전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표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을 변경할 때도 교육 문제가 생깁니다. 지자체 등록은 대표자와 업무총괄 사용인이 대상이고 법인 지점은 해당 지점의 업무총괄 사용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금융위 등록은 본점 등에서 대표자·업무총괄 사용인뿐 아니라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임직원 교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교육이수증 한 장이 있다는 사실보다 누가 어떤 등록을 위해 교육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재지변 등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후교육 예외를 일상적인 일정 지연에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시행령의 고정사업장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을 제외한 장소에 대하여 소유·임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곳입니다. 주소만 빌리는 계약과 실제 영업공간의 사용권은 구별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사용할 호실을 확인합니다.
-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당사자가 등록 신청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기간과 사용 범위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본점·지점별 업무총괄 사용인 배치와 교육 여부를 대조합니다.
2026년 7월에는 공유오피스 관련 등록요건을 구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자체를 곧 시행 중인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시에는 현행 조문과 해당 장소의 실제 구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어떤 자료를 모으면 될까요?
대표자·임원·업무총괄 사용인 명단과 취임일, 교육이수증, 법인 등기자료, 영업소 사용권 증빙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격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판결이나 처분의 종류·확정일·집행 종료일 등 정확한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출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