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부업 등록을 준비한다면 오래된 안내의 개인 1천만원·법인 5천만원 기준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025년 7월 22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개인 순자산 1억원, 법인 자기자본 3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기존 등록업체는 등록 시점에 따라 경과조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등록 유형별로 얼마를 갖추어야 하나요?

대부업법 제3조의5와 시행령 제2조의9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개인과 법인의 금액이 다르고, 금융위원회 등록은 법인 요건과 사업 유형별 자기자본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부채권매입추심을 하려는 법인의 기준은 5억원이며, 금융위 등록의 그 밖의 일반 대부업은 3억원입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금융위 등록 대부업
신청 주체: 개인 또는 법인
재무 기준: 개인 순자산 1억원·법인 자기자본 3억원
유의점: 중개업만 하는 경우와 구분
신청 주체: 법인
재무 기준: 매입추심 5억원·그 밖의 일반 대부업 3억원
유의점: 중개업 전용 기준과 구분

대부중개업만 하는 경우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자체 등록 중개업은 3천만원이며, 금융위 등록 중개업도 대부중개시스템 활용 여부 등에 따라 구분됩니다. 직접 대부까지 하는 사업에 중개업 전용의 낮은 금액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장 잔액만 있으면 자기자본을 인정받나요?

자기자본은 법인 계좌의 현금이나 등기부의 자본금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납입자본금뿐 아니라 이익잉여금과 손실 등 재무상태를 반영하며, 개인은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을 확보했더라도 그에 대응하는 부채가 있다면 그대로 전액을 순자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신청 유형에 맞는 재무제표·잔액 자료·자산과 부채의 증빙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실제 산정은 감독규정의 방법을 따라야 하므로, 개인의 모든 보유재산이나 대출받은 금액을 임의로 합산한 표만 제출하는 방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직후 법인과 영업 중인 법인은 준비할 재무자료도 달라집니다.

기존 등록업체는 언제까지 보완해야 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업체에는 개정법 부칙의 경과조치가 적용됩니다. 기존 업체는 2027년 7월 22일까지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하되, 최초 등록일과 현재 등록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신규 등록하는 사업자에게 같은 유예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업체가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 뒤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경과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한번 갖춘 자기자본을 계속 낮추어도 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되며, 경과조치 위반에 따른 등록취소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 자본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기준은 신청 당시만 맞추는 조건이 아닙니다. 자본 미달이 발생하면 시점과 원인, 회복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는 일정한 일시적 미달을 6개월 이내 보완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예외가 있지만, 법의 감독상 명령 이행 등 조건까지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미달에 자동으로 6개월의 유예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