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의 등록기준 미달이나 영업 위반이 확인되면, 먼저 사실관계와 적용 조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위반이 즉시 등록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완하면 언제나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반행위 중단과 자료 보존을 먼저 하고, 통지된 절차와 기한에 맞추어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가 등록취소 문제가 되나요?
대부업법 제13조는 부정한 등록, 등록요건 미유지, 일정한 자격요건 미충족, 장기간 영업실적 부재, 영업정지명령 위반 등 취소 사유를 구분합니다.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갱신한 경우처럼 법에서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정한 사유와, 처분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유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광고, 최고금리, 계약서 교부, 채권추심 관련 위반도 영업정지 등 제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위반 종류, 횟수와 처분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형사처벌·과태료·손해배상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 여부만 확인하고 나머지 책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자본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면 보완할 수 있나요?
현행법은 일정한 일시적 요건 미달에 대해 등록취소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대상 요건을 6개월 이내 다시 갖추고, 법 제13조에서 정한 감독상 명령 이행 등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부족해졌는지와 언제 회복했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예외는 모든 등록기준 위반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시스템 운영자의 대상 요건이 다르며, 고의·중과실이나 인력 미달 원인에 따른 제외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신규 신청을 나중에 보완해 영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존 업체의 경과조치 위반도 같은가요?
2025년 개정 전에 등록한 업체의 강화 요건 구비·유지는 부칙의 별도 경과조치까지 살펴야 합니다. 2027년 7월 22일까지 요건을 갖추도록 한 규정과 기존 업체의 미충족·미유지에 관한 취소 규정을 일반적인 일시 미달 예외와 섞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검토에서는 최초 등록일, 적용되는 기준, 미달 발생일, 회복일, 감독기관의 명령 내용을 같은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통지나 자료요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하나요?
- 문서의 대상 업체·영업소, 위반 조항, 예정 처분과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 원계약·광고·재무·교육·보증 자료와 실제 운영기록을 보존합니다.
- 사실오인과 인정되는 미비점을 구분하고, 시정 내용과 증빙을 정리합니다.
- 의견제출·청문 등 해당 절차에 맞추어 답변하고 후속 이행을 관리합니다.
자료를 소급해 만들거나 기존 기록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지적된 내용에 이견이 있더라도 제출을 무조건 미루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분 후에는 불복 가능성과 기간뿐 아니라 영업 중단 범위, 기존 계약 관리, 등록증 반납, 손해배상 보장 유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절차 준비와 법률상 다툼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