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에 맞는 보증보험, 국내 사무소를 갖추어 등록해야 합니다. 같은 1억원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더라도 자본금과 보험금액은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의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은 납입자본금,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입니다. 사업자 형태에 맞는 자본금·자산 증빙을 준비합니다.
- 보증보험: 유치 과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고 보험금액 1억원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국내 사무소: 국내에 설치하고 사용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현행 시행규칙 제4조는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 통장에 1억원이 있다는 사실과 납입자본금이 1억원이라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역시 개인이 가진 재산을 모두 합산하면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의 자본금과 정관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신청 상황에 맞는 증빙을 관할 접수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MedicalKorea는 개인의 증빙 예시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대차대조표, 은행잔고증명서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정 증명서 한 장만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요건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종합여행업 등록이 있어도 현재 유치사업자 자본금 기준은 1억원입니다. 2026년 5월 15일 개정으로 종합여행업 관련 단서가 삭제되었으므로, 과거 자료의 ‘5천만원’ 또는 ‘추가 자본금 면제’ 표현을 현재 등록 준비에 그대로 적용하면 자본금 요건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액 1억원은 실제 납부할 보험료인가요?
보험금액은 보장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와 다릅니다. 보험료와 인수조건은 가입 심사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창업비용을 계산하면서 자본금 1억원과 보험금액 1억원을 합쳐 현금 2억원이 필요하다고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환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하고, 해당 보증보험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상품이어야 합니다. 보험금액만 맞는 다른 업종의 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병원의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과 유치사업자의 보증보험도 구분해야 합니다. 협력병원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유치사업자의 가입요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입 전에는 피보험 관계, 보장 업무, 보험금액,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국내 사무소는 주소만 있으면 되나요?
법은 국내 사무소 설치를 요구하고, 신청 때에는 사무실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가 사무소라면 소유권 자료를, 임차 사무소라면 유효한 임대차계약 등 사용권 자료를 준비합니다.
신청인과 임차인이 다르거나 전대·공유 형태라면 신청인이 그 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어떻게 증명할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유오피스는 무조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일괄 판단하기보다 계약 구조, 실제 사용공간, 소재지 표기를 가지고 관할 기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전에는 상호·대표자·주소가 신청서와 증빙에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법인은 사업목적과 정관도 정비합니다. 법 제6조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보험증권, 임대차계약의 명의가 서로 다르면 어느 주체가 유치업무를 하는지부터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자본금과 사무소를 마련한 뒤 보험을 마지막 순간에 알아보면 가입 심사나 서류 정정 때문에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 예정일을 기준으로 세 가지 요건과 증빙 준비를 함께 진행하고, 등록 후에도 보험과 사무소 등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