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해외 협력사와 계약할 때에는 수수료율보다 먼저 누가 환자를 모집하고, 국내에서 예약·계약·수납을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여부와 실제 역할이 맞지 않으면 계약서의 명칭만으로 위험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해외 업체가 문의를 모으고 국내 사업자가 병원 예약을 연결하는 경우, 한 장의 협약서에 모두 ‘마케팅 협력’으로 적으면 책임과 정산 범위가 흐려집니다. 환자와 처음 접촉한 사람부터 진료를 마친 뒤 환불을 처리할 사람까지 연결해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병원과 국내 사업자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유치사업자가 소개·알선할 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 제24조는 유치사업자가 미등록 의료기관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하는 경우와, 유치의료기관이 등록된 유치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개·알선을 받는 경우를 각각 등록취소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증 사본을 받는 데서 끝내지 말고 계약 당사자의 상호·대표자·주소와 등록번호, 현재 유효기간을 대조합니다. 국내의 별도 협력업체나 개인이 실제로 환자를 모집하고 예약을 연결한다면 그 주체의 등록대상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회사의 협력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사업자의 유치활동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협력사는 국내 등록과 무관한가요?
해외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등록대상에서 일괄 제외하거나, 모든 해외 홍보업체에 같은 등록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지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국내에서 수행하는 소개·알선 업무, 국내 사무소·인력의 관여, 환자 계약과 수수료 수령 주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업체의 국내 담당자가 독립적으로 환자를 모집하거나 병원을 연결하면서 국내 등록업체의 이름만 사용하는 구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 제7조는 성명·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국내 등록대상 여부가 불명확하면 계약 초안과 업무 흐름을 제시해 관할 기관에 확인한 뒤 역할을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업무를 나눠 적나요?
- 환자 모집·예약: 상담 창구, 병원 추천, 예약 확정 권한과 재위탁 여부
- 진료정보 전달: 병원 확인을 받을 내용, 번역·통역 담당과 과장 안내 방지
- 대금·환불: 진료비와 서비스비 수납 주체, 취소 시 정산 기준
- 환자정보: 제공 항목·목적·수신자, 국외 전달 방식과 보호조치
- 문제 발생: 연락 담당자, 기록 제공, 환자 응대와 분쟁 협조
의료적 판단과 설명은 의료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유치사업자가 치료 효과나 시술 가능 여부를 임의로 확약하지 않도록 업무를 나눕니다. 해외 협력사에는 국내 사업자가 이행할 수 없는 환불이나 결과 보장을 먼저 약속하지 않도록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 수수료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나요?
통합 고시에 따른 유치 수수료율 상한은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병원 20%, 의원 30%입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유치행위의 대가로 유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 진료비와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계약에서는 적용할 의료기관 종별, 계산 대상 진료비, 부가가치세 처리, 취소·환불 시 정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고시는 통역·교통·관광·숙박 등 비의료서비스 대가를 유치 수수료 정의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실제로 제공한 서비스 없이 명칭만 통역비나 홍보비로 나누면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별도 서비스의 내용, 수행 주체, 금액과 증빙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전에 어떤 자료를 함께 검토하나요?
상대방 등록자료, 업무분장표, 수수료 계산 예시, 환자에게 제시할 안내문을 계약서와 함께 보십시오. 계약서에는 병원이 진료비를 받는다고 적었는데 안내문에서는 해외 업체가 전체 금액을 받는다면 실제 운영과 문서가 어긋납니다.
이 차이를 계약 체결 전에 정리하면 환자 민원뿐 아니라 수수료 정산과 등록 의무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협력사가 개입한 계약은 업체의 소재지보다 실제 업무와 대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