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기술인력은 총인원과 필수 자격 구성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도 적법한 사용권과 실제 근무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용 인원수와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기술인력은 몇 명인가요?

시행령 별표 2의 기본 인원은 토목공사업 6명, 건축공사업 5명, 토목건축공사업 11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명, 조경공사업 6명 이상입니다. 그러나 모두 같은 자격의 사람으로 채워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토목공사업은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6명, 건축공사업은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중 2명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 5명을 기본으로 합니다. 법령이 허용하는 일부 대체 인정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 분야별 인원과 필수 자격자를 각각 포함해야 합니다. 조경공사업도 조경 분야 인력 외에 토목·건축 분야 인력을 요구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인정 직무분야와 기사·중급 이상 등 필수 구성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채용계획은 개인별 경력증명과 자격증을 기준에 대입해 작성하십시오.

다른 회사 재직이나 개인사업이 있으면 어떻게 보나요?

등록 기술인력은 상시근무해야 하며, 자격정지·업무정지 상태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회보험과 기술인협회 자료뿐 아니라 필요하면 근로계약, 급여 지급, 실제 업무 등의 자료를 확인합니다. 보험에 이름만 올려두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등록인력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관리규정은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 동안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 설명합니다. 대표자나 임원도 지위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근무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기술인력과 개별 현장의 배치 기술인은 별도 기준입니다. 등록 인원을 맞췄다고 여러 현장의 배치요건까지 충족한 것은 아닙니다.

사무실은 어떤 공간이어야 하나요?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리규정상 종합건설업 사무실은 등록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기 소유와 임차 모두 사용권을 증명해야 하며,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무설비·통신설비와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소만 빌리는 계약으로는 실제 사무실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상 용도, 현황, 입주 제한과 계약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하십시오. 특히 주거용 공간이나 산업단지·지식산업센터 등은 실제 사용 가능성을 관계 법령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건물 명칭이나 임대인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료는 어떻게 맞추면 되나요?

  • 사람별 자격·직무분야·등급과 필수 인원 충족표
  • 입사일, 보험 가입, 급여 지급 등 근무 증빙
  • 다른 업종에서 같은 인력을 사용 중인지와 특례 적용 근거
  • 사무실의 등기·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과 평면도·현황사진

신청 직전에 기술인력이 퇴사하거나 사무실 계약이 끝나면 다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임대차 일정에 심사기간을 포함하고, 등록 완료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성으로 준비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