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등록기준을 유지하려면 자본금과 기술인력의 변동을 결산이나 실태조사 때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퇴사·겸업·손실·출자금 변동이 생길 때마다 등록 업종별 기준이 계속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여러 업종을 보유한 회사는 한 번의 변동이 여러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면 무엇부터 계산하나요?

총인원과 필수 자격 구성을 동시에 확인합니다. 가령 건축공사업은 5명이라는 인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건축기사 또는 건축 분야 중급 이상 중 2명을 포함하는 기본 구성이 중요합니다. 여유 인원이 있어도 필수 자격자가 빠지면 부족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9조의2는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퇴직으로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를 일시적 미달의 예외로 둡니다. 퇴사마다 무조건 새로운 50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회사 전체가 필요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실제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대체자의 채용예정일과 실제 근무 시작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보험 자격과 급여 자료를 맞춰 두고, 현장 배치에 필요한 인력까지 충족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십시오. 육아휴직 등 다른 사유는 각각의 법정 요건을 적용합니다.

적자가 나거나 자금을 인출하면 바로 미달인가요?

어떤 자금 변동이든 통장 잔액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에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를 기준으로 실질자본이 유지되는지 검토합니다. 영업손실이나 회수 곤란 채권, 대표자 가지급금 등이 누적되면 등기자본금이 그대로여도 실질자본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결산일에만 빌린 돈을 넣는 방식은 부채와 자금 출처도 함께 검토되므로 적정한 자본 관리가 아닙니다. 자본금 미달에 대한 예외도 법령이 정한 특정 사유에 한정됩니다. 기술인력의 50일 기준을 자본금이나 사무실 문제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실태조사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 조사대상 기간의 인력별 입퇴사·자격·상시근무 자료
  • 해당 기준일의 재무제표와 계정별 원장, 금융·채권·채무 증빙
  • 보유 업종별 특례 적용 내역과 다른 등록업 현황
  • 사무실 사용권, 실제 운영 상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태

조사기관은 제출자료의 일치 여부와 실제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기준을 맞춘 자료만 제출하면 과거 조사기간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시 상태와 이후 보완을 분리해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숫자가 달라진 부분에는 거래 증빙을 연결하십시오.

현재 기준을 회복하면 과거 문제도 끝나나요?

등록기준 미달의 사실과 법정 예외 적용 여부는 당시 사유·기간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충원하거나 자금을 보강했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미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통지된 사실과 회사 자료가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서 중요한 자료는 현재의 등록증보다 조사기간의 실제 인력과 자산 상태를 설명하는 기록입니다.

상시 관리에서는 퇴사 예정, 사무실 계약 만료, 주요 대여·차입과 손실 발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등록업종 변경이나 폐업을 계획할 때에도 남은 업종의 중복 특례가 유지되는지 함께 계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