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합병의 등록기준은 두 회사의 면허와 자산을 단순히 더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합병 후 보유할 업종을 먼저 정리하고, 존속·신설법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중복 업종과 특례 적용을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자금·채용 계획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면허 두 개를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건설업 관리규정은 법인이나 개인이 동일한 종류의 업종을 2개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합병 등으로 중복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폐업·등록말소 처리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이나 건축공사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종류의 업종으로 봅니다.

어느 등록을 남기고 어떻게 정리할지는 등록 이력과 실적·시공능력 처리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등록번호 하나를 지우면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관련기관에 합병 구조와 보유 업종을 제시해 정리방식을 확정하십시오.

자본금은 두 회사 금액을 합치면 충분한가요?

등기자본금과 건설업 실질자본은 구분됩니다. 합병으로 들어오는 자산에 부실자산·겸업자산이 있거나 채무가 함께 늘면 예상보다 실질자본이 적을 수 있습니다. 회사 간 채권·채무처럼 합병 과정에서 상계·소멸되는 항목도 회계처리와 진단기준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보유 업종별 기본 자본금과 기존 중복 특례를 정리한 뒤 합병 후 적용 가능한 기준을 계산합니다. 합병 자체가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을 일괄 면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기존 회사에서 인정받은 특례도 합병 후 업종 구성과 인력이 달라지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고용관계의 승계와 등록 기술인력의 적격은 구분됩니다. 합병 후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의 자격·직무분야·등급을 기준으로 업종별 필수 구성과 총인원을 확인합니다. 두 회사의 명부에 같은 사람이 중복되어 있거나 퇴사 예정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 합병 전 회사별 인력명부와 자격·경력증명
  • 합병 후 실제 근무자와 소속·보험 정보 정리
  • 업종별 필수 자격자와 총인원의 충족 여부
  • 적용 가능한 공동 활용 특례의 근거
  • 현장 배치인력과 등록인력의 관계

상시근무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자격·업무정지 상태인 사람은 명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합병으로 현장과 관리조직이 늘어나면 등록기준뿐 아니라 공사별 배치의무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과 장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나요?

존속·신설법인이 사용할 사무실을 정하고 건축물 사용기준과 적법한 사용권, 관할 위치기준을 확인합니다. 법정 장비가 필요한 전문 주력분야를 함께 보유한다면 장비의 소유·등록·검사 상태와 이전 정보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차 허용 여부는 해당 별표의 예외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존 사무실이나 장비를 처분하기 전에 합병 후 등록기준에 필요한지 계산하십시오. 두 곳 중 한 곳을 없애는 결정이 사무실 운영이나 시설·장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표는 합병 전 회사별 목록과 합병 후 하나의 법인 기준표를 따로 만들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업종 정리, 자본금 진단, 인력배치와 사무실 계획을 같은 일정에 놓고 확인해야 신고수리 뒤 다시 기준을 보완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