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합병에서는 진행 공사와 하자책임을 포함한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어집니다. 합병계약에 적은 일부 자산만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사별 이행계획과 보증·대금 정보를 실제 승계 주체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진행 중인 도급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상 합병으로 존속·신설회사는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지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의 신고 대상과 수리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의 권리승계와 건설업 행정절차를 분리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합병을 일반 건설업 양도와 똑같이 보아 모든 공사에 법 제19조의 발주자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발주자에게 아무 조치도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사계약과 발주기관의 규정에 따른 통지·확인·계약정보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에게 어떤 자료를 제시하면 되나요?

  • 합병 구조와 등기·건설업 신고수리 관련 증빙
  • 합병 후 법인의 등록 업종과 실제 공사수행 능력
  • 담당자·현장배치 인력·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
  • 공정과 공사비, 기성·선급금의 잔액
  • 관련 보증서와 변경·확인 계획

계약담당자와 현장담당자에게 전달할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정보와 실제 시공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누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누가 하자 요청에 응답하는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보증과 담보도 별도 정리가 필요한가요?

등록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와 계약·선급금·하자보수 등 개별 보증을 나누어 검토합니다. 관리규정은 합병에 따른 건설업 등록 이전에서 종전 확인서를 합병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제조합의 모든 융자·담보·보증거래가 아무 절차 없이 정리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증기관에 합병 관련 증빙과 공사목록을 제시하고 조합원·출자·융자 정보, 보증 명의와 금액·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사고나 담보 문제가 있다면 합병 후 필요한 추가 자료와 조건도 미리 검토하십시오.

준공된 공사의 하자책임도 승계하나요?

소멸법인의 하자 관련 의무도 포괄승계 검토대상입니다. 준공된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미 청구·분쟁이 진행 중이면 계속 관리해야 합니다. 합병계약에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자 목록은 보증서가 남아 있는 공사만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과 실제 계약·법령상 책임 범위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준공자료, 하자 청구, 보수비와 소송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행 공사 인계완성 공사 인계
주요사항: 공정·잔여공사·기성 및 선급금
자료: 계약·도면·현장기록·관련 보증
담당: 시공·계약·대금 책임자
주요사항: 하자책임기간·청구·보수 및 분쟁
자료: 준공·하자대장·관련 보증
담당: 하자접수·보수·분쟁 책임자

합병 후에는 현장과 본사에서 같은 회사정보를 사용하도록 확인하고, 하도급·자재·장비 계약과 대금 지급자료도 연결해 정리하십시오. 기록 보관 위치와 책임자를 명확히 정해 두면 담당자가 바뀌어도 공사와 하자 대응이 끊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