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법인합병은 실적과 시공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면 위험을 놓치기 쉽습니다. 소멸법인의 공사·재무 이력과 행정처분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실적을 이어받는 구조와 과거 책임을 이어받는 구조를 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합병하면 시공능력평가액이 두 배가 되나요?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은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을 종전 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신청이 있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동된 경우 새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병했다는 사실만으로 두 회사의 공시 평가액을 임의로 더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그 재평가에서 종전 법인의 공사실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적 합산과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평가에는 재무상태·기술능력 등 다른 요소도 반영되므로 최종 발급·공시되는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찰에 필요한 실적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개별 입찰이 요구하는 실적의 종류·기간·규모와 합병에 따른 실적 인정기준을 확인합니다. 협회의 실적증명, 시공능력평가와 특정 발주자의 적격심사는 각각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 입찰이 있다면 합병 전 공고문과 평가기준을 놓고 어떤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십시오.
동일 업종 중복 등록을 정리할 때에도 실적과 평가의 처리결과를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번호 하나를 말소하는 작업과 과거 공사자료의 귀속을 정리하는 작업을 서로 무관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법인의 행정처분 위험도 넘어오나요?
합병은 소멸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구조입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은 제재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합병에서 먼저 신고를 수리한 뒤 존속법인에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합병 전에 처분서가 발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안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영업정지·등록말소·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의 종류와 효과를 구분하고, 조사·청문 중인 사안과 등록기준 미달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병 후 자본이나 인력을 보강했다고 합병 전 위반 사실까지 없어진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사는 어떤 자료를 중심으로 하나요?
- 회사별 등록 업종·주력분야·등록번호와 변경 이력
- 업종별 실적증명과 시공능력평가 자료
- KISCON 공고, 처분서와 조사·청문·소송 자료
- 과거 결산자료와 기술인력 입퇴사·사무실 유지 자료
- 공사·하자·보증사고·미지급금 및 주요 채무 목록
공개정보와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대조하되 공개조회에 나오지 않는 진행 사안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합니다. 상호가 바뀐 회사는 법인번호로 동일성을 확인하고, 실적의 명의·업종·연도와 합병 대상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기대효과 확인 | 승계위험 확인 |
|---|---|
| 대상: 실적·영업이력·시공능력 판단: 합병 및 입찰별 인정기준 결과: 사용 가능한 증명자료 | 대상: 위반이력·채무·하자·보증사고 판단: 발생 사실과 승계·제재 근거 결과: 부담과 대응계획 |
확인한 위험은 합병 후 담당조직과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 핵심 실적이나 과거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그 불확실성을 남긴 채 평가액만 보고 합병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