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업 허가의 기본 기준은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입니다. 법인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다른 경비업의 자본금·인력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인력과 자본금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수경비업의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뜻합니다. 다른 경비업을 운영하던 법인이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이미 갖춘 금액을 포함하여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확보계획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인력은 일반경비원이 아닌 특수경비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특수경비원에게 적용되는 결격사유와 신체조건, 신임교육 이력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경비 경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경비원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비지도사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실제 현장 운영 시에는 경비원 수와 배치지역에 따른 추가 선임 기준까지 적용되므로 최소 1명만 확보하면 모든 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교육장과 장비를 어떻게 준비하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별표 1에는 특수경비업의 별도 교육장 보유요건이 없습니다. 교육장 보유요건이 삭제되었다고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나 직무교육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기관 지정과 경비업체 허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장비는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과 경적·단봉·분사기 등 시행령 별표 1의 항목을 확인합니다. 특수경비업 허가와 국가중요시설의 무기 관련 신청·대여·관리 절차는 별개입니다. 허가 준비 단계에서 장비 구매만으로 무기 휴대나 운영 권한이 생긴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류에는 무엇을 첨부하나요?

  • 경비업 신규 또는 변경 허가신청서
  • 법인의 정관
  • 법인 임원의 이력서
  • 신청 시 갖출 수 없는 인력·시설·장비에 대한 확보계획서

법인 등기사항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대상입니다. 임원의 결격사유, 인력과 장비의 확보 또는 확보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합니다. 법정 첨부서류와 사실 확인용 증빙을 구별하고, 실제 확보되지 않은 항목을 보유한 것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본금 외 요건을 확보계획으로 제출했다면 허가일부터 1개월 이내 기준을 갖추고 시·도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원 교육 일정과 인력 확보가 이 기한에 맞는지 신청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 허가와 첫 업무개시는 같은 절차인가요?

허가를 받는 절차와 첫 국가중요시설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구별됩니다. 시행령 제6조는 첫 업무개시신고 전에 시·도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안측정 절차를 정합니다. 실제 업무 개시 때에는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와 경비원 배치신고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서의 처리기간 15일을 첫 계약 수행까지 걸리는 전체 기간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신청서상 수수료는 1만원이지만, 자본금·인력·장비 및 실제 업무개시 준비에 필요한 비용과 일정은 별도로 계획해야 합니다.

정관의 다른 사업도 검토해야 하나요?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과 대통령령이 정한 경비관련업 외 영업이 제한됩니다. 기존 법인의 여러 사업 목적을 그대로 둔 채 특수경비만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정관 문구뿐 아니라 실제 수행 중인 사업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허가요건을 맞추는 일과 허가 후 허용되는 영업범위를 지키는 일이 연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