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출자하거나 운영자금을 빌려 주려면 투자자 지위, 취득 지분과 경영 참여 관계, 대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로 돈을 보낸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같은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와 일반 증권취득·대출거래를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해외법인 지분은 몇 퍼센트부터 해당하나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정합니다. 설립 중인 외국법인도 포함되므로 법인 설립이 끝난 뒤에만 검토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지분 전체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별 명의만 나누어 각각 10% 미만이라는 이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취득 전후 주주 구성과 공동투자 약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 미만이면 언제나 일반 증권투자인가요?
지분율이 10% 미만이어도 외국법인과 일정한 관계를 수립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원 파견, 1년 이상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해외건설·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해외 상장주식을 소액 보유하는 일반적인 증권투자와 경영 참여 목적의 지분 취득은 이러한 조건으로 구분합니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외환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 종류, 취득 상대방과 거래 경로에 따라 다른 자본거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법인에 돈만 빌려 주어도 해당하나요?
| 지분 투자 | 대부 투자 |
|---|---|
| 기본 확인: 지분율·경영 참여 관계 추가 거래: 이미 직접투자한 법인의 지분 추가 취득 주요 자료: 주주 구성·주식 인수 또는 매매계약 | 기본 확인: 직접투자 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인지 기간 조건: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대여 주요 자료: 기존 투자내역·금전대차계약 |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투자에 포함됩니다. 아무 외국회사에 장기 대여하는 거래가 모두 해외직접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지분 취득과 대여의 선후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일반적인 해외직접투자 신고는 법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과 개인사업자도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고 대상 거래를 한다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거주성은 국적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므로 해외 체재나 이주 상황이 있으면 주소·거소와 실제 생활·사업 관계를 확인합니다.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는 자금도 시행령상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외지점·사무소는 별도 절차가 있으므로 현지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를 정리할 때에는 취득 대상, 지분율, 계약 관계, 자금 성격과 예정일을 함께 준비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