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을 새로 만드는 경우와 기존 주주에게서 지분을 사는 경우는 취득 대상과 대금을 받는 상대방, 취득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둘 다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의 형태부터 구분해 신고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신규 설립은 무엇을 증명하나요?

설립 국가, 법인명, 사업 목적과 투자자별 출자금·지분율을 정리합니다. 설립 중인 외국법인도 해외직접투자 범위에 포함되므로, 설립계약과 예정 주주 구성 등을 바탕으로 적용되는 신고 시점과 지급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후에는 현지에서 발급되는 법인 설립·등록 자료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국가별로 문서 명칭과 발급 방식이 다르므로 국내 등기부나 주권과 같은 이름의 서류만 찾지 말고,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은행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지분 인수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새 법인에 출자기존 지분을 인수
권리 취득: 설립·증자에 따른 주식 또는 지분
대금 구조: 출자금의 납입
주요 증빙: 설립·인수 계약과 납입·주주 자료
권리 취득: 기존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대금 구조: 양도인에게 매매대금 지급
주요 증빙: 매매계약과 명의 이전·대금 자료

기존 지분 인수에서는 양도인이 누구인지, 해당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지, 취득 후 지분율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의 대금 지급일과 권리 이전일이 다르다면 각각 표시합니다. 대금을 현지법인이 아닌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를 신고서와 계약서가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에게서 사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한 다른 거주자로부터 주식·지분을 양수받아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9-5조제2항에 따라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가능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외로 새로 송금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외환절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에게는 별도의 지분 매각 보고가 있고, 매수인에게는 취득에 관한 절차가 있습니다. 한쪽이 제출한 서류로 상대방의 의무까지 자동 이행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양 당사자의 기존 신고내역과 거래일, 양수도 지분을 맞추어 확인합니다.

현물이나 기술로 출자하면 어떻게 하나요?

외국환거래규정은 지급수단 외에도 자본재, 산업재산권 등 기술과 사용권, 그 밖의 인정되는 자산을 해외직접투자 수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금 송금이 없더라도 취득하는 지분과 제공하는 자산의 내용·가치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현물 명세, 평가 근거, 이전 계약, 필요한 수출·통관 자료 등을 거래에 맞춰 준비합니다. 인정되는 투자 수단인지와 별도 지급방법 신고 등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장부에 출자금으로 표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외환절차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가 끝난 뒤 무엇을 확인하나요?

신고한 금액·비율과 실제 취득 결과를 비교하고, 외화증권 취득보고에 필요한 증빙을 기한 안에 확보합니다. 외국의 설립·인허가와 국내 외환신고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서류 준비 단계부터 현지 담당자에게 어떤 납입·주주 자료가 필요한지 알려 두면 후속 보고를 준비하기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