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는 최초 신고 후에도 투자 실행, 권리 취득, 연간 실적과 변경 사항을 각각 정해진 시점에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보고가 같은 날 마감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금액에 따른 일부 면제도 다른 보고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투자 직후와 취득 후 보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외국환거래규정 제9-9조는 송금·투자보고서를 송금 또는 투자 즉시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투자금액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는 경우에도 투자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은행이 송금내역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에게 필요한 보고가 모두 끝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서는 투자금액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후 6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지법인·개인기업 설립보고도 포함됩니다. 납입 사실과 실제 주식·지분 또는 채권을 취득한 사실을 구분해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투자보고외화증권·채권 취득보고
기준 사건: 송금 또는 투자
원칙 기한: 즉시
확인 자료: 지급·투자 실행 증빙
기준 사건: 투자금 납입 또는 대여자금 제공
원칙 기한: 그 후 6개월 이내
확인 자료: 주식·지분·채권 취득 증빙

연간사업실적은 모든 투자자가 보고하나요?

현행 규정은 투자금액 합계가 미화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를 연간사업실적보고 대상으로 정하고,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금액은 매출액이나 해당 연도 송금액과 같은 뜻으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누적 투자내역과 적용 금액은 신고은행과 확인합니다.

300만 달러 이하라는 이유로 송금·투자보고, 취득보고, 변경이나 회수 보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자원개발·사회간접자본개발 중 법인 형태가 아닌 투자에는 별도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일반 현지법인과 구분해야 합니다.

현지법인 자료는 어떻게 모으나요?

현지의 회계기간 종료일, 재무자료 작성 담당자, 주주 자료와 납입 증빙의 발급 경로를 정해 둡니다. 국내 모회사의 결산일과 현지법인의 결산일이 같다고 가정하지 말고, 보고 대상 회계기간과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를 받는 일정도 보고기한보다 앞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보고서에 적은 법인명, 투자금액, 보유 지분과 실제 현황을 대조합니다. 자료에 차이가 있으면 변경 사건과 누락된 보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년도 숫자를 복사하거나 영업이 없다는 이유로 필요한 보고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영업 중단이나 재난으로 자료를 못 받으면요?

휴·폐업, 현지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고가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투자자가 임의로 제출을 중단할 수 있는 포괄적 면제는 아닙니다. 사유와 확인자료를 갖춰 신고기관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서 제출자료와 같은 보고인가요?

외환 신고기관에 내는 사후보고와 세법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은 별도입니다. 외환상 연간사업실적보고가 면제되더라도 세무상 자료제출 의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과 세무 담당자에게 각각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투자 내역의 금액·지분이 일치하는지 관리하시면 됩니다.